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에 따라 협의체 부위원장 선출 및 인용조항 등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