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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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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영유아와 임산부, 노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차원의 미세먼지 예방사업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