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내용을 지금 더 살펴보고 계시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재난안전기금 운용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유에도 봤겠지만 기금의 용도라든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도. 그런 측면에서 운영상의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조항에서도 보면 지금 안 제12조제2항에서 보면 일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박남순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