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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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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가진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가 뭐 새롭게 제정됐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성동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금 미세먼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고요 이 조례에서 본의원이 담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은 일단 미세먼지는 전 구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는 날은 외부활동을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고나 알림서비스를 좀 만들자는 취지도 있고요 또 일반 미세먼지가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초미세먼지의 어떤 그런 해로움이라든지 건강상에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그런 방법도 있고 구체적인 목적을 보면 일단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분야별,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이 미세먼지가 외부의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실내미세먼지나 실내공기오염의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께 아주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요즘 들어서 주택재건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비산먼지를 방지하자는 차원이고요. 또 특히 해로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아이들, 임산부 이런 취약계층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였고요. 또 본 위원장이 본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얼마 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 자동차통행량이 많은 곳에 미세먼지 농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회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그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이렇게 많이 의회차원에서 확대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통해서도 좀 보완할 점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총체적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