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이재진의원님 답변하신 중에도 이게 조례로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제정한 대로 우리는 분담금 형식으로 돈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강남구 주민이 더 혜택을 받고자 하면 그런 어떤 근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서 제정해서 거기에 피해자지원중앙센터 그 법인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나 안하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인 우리 강남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