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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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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1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및 갱신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2부터 안 제3조의5까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2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대상 중 일부를 공식 명칭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3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 및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위탁심사위원회의 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의4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보험가입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지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4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관련 법령에 맞게 시설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수탁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수익의 과소발생 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 구청장이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토록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신설되는 제7조의2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 구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