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6-09

김용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용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일반회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 기금계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용어를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 중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4조의2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선양시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