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그에 앞서서 제3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징수법을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해 가지고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징수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식명칭 지방세징수법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제2조제5항제2호 가목 중 법 제1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라는 식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