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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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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에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그에 앞서서 제3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징수법을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해 가지고 여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징수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식명칭 지방세징수법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제2조제5항제2호 가목 중 법 제1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라는 식으로 다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