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 조례안 부칙에서 보면 지금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중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조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원래 명칭인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것을 써야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쪽에서 볼 때 2조에 보면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각 개별조례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징수법이라고 하면 법규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조2항에 제80조를 징수법이 아닌 원래 지방세징수법, 그다음에 3항에도 마찬가지로 91조부터 98조를 징수법이 아닌 지방세징수법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