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김명옥입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시 조례하고 또 강남구 조례하고 각기 다른 자치단체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별의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조례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세 징수 조례안 3조에 보면 이게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다 냈다는 거지요. 재산세 다 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당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면 전액 납부하고와 해당기간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라는 건 같은 말을 두 번 중복한 거라는 거지요. 서울시 조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서울시는 10년간 체납을 안 한 거예요. 그 중에서 8년 동안은 납부기한 내에 계속해서 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길게 10년 동안 체납 안 했는데 8년 동안은 내리 납부기한 내에 낸 거를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는 기한 내에 그러니까 납세한 것과 기한 내를 나눠서 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이거를 납부기한 내에 다 냈으면 그 사람들이 이미 체납한 사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가 중복이 된 거지요. 서울시는 10년 중에서 10년 동안 무조건 재산세 못 내고 나중에 한 번 더 늦게 해서 가산세를 내더라도 낸 사실 그런데 그중에 10년 중에 8년은 납기 기한 내에 낸 거를 모범납세자라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서 이게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