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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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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가 서류송달의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국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제7조1항에 10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령에 따라 라는 것이 때로는 지방자치법도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이러저러한 법령에 따라서 부여된 임무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주어진 임무들을 이 통장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1호를 해 가지고 이 서류송달 이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