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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1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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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운 의원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도 포함되나 이 조례에는 빠져있어 안 제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정의에 간이화장실도 포함하였고 안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범위의 인용조항을 변경된 인용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3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과 폐업지원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안 제3조 조문의 내용을 정비 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