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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17-09-08

한용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용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용대 위원장님, 문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및 의정활동홍보 예산 19억3,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약 28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감추경 원인으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지급 관련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예산 3억2,100만원 중 공공운영비 의원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520만원을 감편성하여 예산액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휴대폰 사용료 지급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보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에 의해서 우리 휴대폰 요금 지급관련 조사 결과 지적을 받은 거죠? 지적을 받아서 의원들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하면 안된다는 그런 공문 같은 것을 받았어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고 2016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고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이외에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됐고 구청에서 다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가 돼서 공문 통보를 받고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구청에도 지금 개인 휴대전화가 있고 업무 휴대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 휴대는 국장님, 구청장님 이하 긴급한 과에서는 다 갖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들이라든가 이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 초부터 휴대폰 요금을 지급 받지 않고 있고요. 현안부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가 휴대폰 요금을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전체는 이미 중지가 됐고 거기에서 현업부서, 현장업무를 하는 부서 직원들만 일부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현업부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반이라든가 현장에서 업무와 연계돼서 써야 되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업무용 구청에서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르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총무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 국장들이라든가 일반 과장들은 전부 다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내 얘기는 구청 직원들한테 휴대전화요금 일부 지급하는 것 말고 업무용 전화가 보급된 과가 있잖아요? 국장들도 있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후

강대후위원

그걸 다 반납했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그런 부서들은 현업부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업부서인데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단속반이 있는데 건설관리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노점단속반 이런 현업부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예산의 공공운영비 예산의 휴대폰 요금이 정지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의원들, 원만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요금은 이렇게 하지만 의회에서 공무적인 휴대폰을 사서 의원들한테 지급,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지급만 이렇게 해서 갈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감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다 라는 얘기이고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서 이걸로 끝나는데 강남구의회에 업무용 휴대폰을 사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럼 요금은 누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업무용이니까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된다는 얘기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구청 일반 직원들을 처음에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송파구의회, 노원구의회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처음에 시발이 됐던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구청장도 업무용 휴대폰, 개인 휴대폰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문인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강남구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 의한 제한을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를 빼고 제7조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이렇게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만 빼고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을 빼고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것만 넣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제안자는 어떠십니까?

문인옥의원

네, 제7조를 표준안에서 1항의 1호를 삭제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호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은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을 빼고 “강남구 및 공직자 윤리법” 이렇게 계속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문인옥의원 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강남구 및 공직자윤리법 이렇게 해서 나가면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문인옥의원

예,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제11조1항2호에서 어순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되는 편의 또는 음식물로 바꾸고 6호는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1항의 2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그리고 문장이 갑자기 끝나서 이게 조금 어색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뒤로 문장을 바꿔도, 단어를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 같고요. 6호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구가 좀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하면서 바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인옥의원

몇 조 말씀하시나요?

박남순위원

21조. 그러니까 1, 2, 3, 4, 5호 까지의 자문을 의장에게 응하기 위해서 라는 뜻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도 단어가 “관한”을 “대해”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2조도 보면 1항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양성평등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사항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 제안을 합니다.

문인옥의원

박남순위원님이 21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할 때 그 “관한”을 “대해”로 해도 의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서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22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전에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이게 삭제가 안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제정하는 조례나 앞으로의 추세가 성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추세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제2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조2항 의장은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문맥을 의장은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의정팀장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이것은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그렇게 해도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의원

지금 강대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장은 강남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 까지 빼고 소속 의정팀장을 간사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대후

강대후위원

예, 사무국 소속 의정팀장을

문인옥의원

직원 중 의정팀장을, 직원 중까지 넣어요? 아니면

한용대위원장

사무국 소속 의정팀장을

문인옥의원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7조 중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위원회 활동의 제한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인옥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인옥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