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260회 제1운영위원회2017-09-08

문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문인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강남구의회 차원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