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자문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대책법의 개정으로 제명 및 해당 조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