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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옥자 의원 발언

21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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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0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1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제8호를 신설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1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중 위원의 구성을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안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