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김경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등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0일 이내로 되어있는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세미나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김경대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지난 세미나 시 충분히 논의되어진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내지 10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2006년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심한 검토가 있었고,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