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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10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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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2301번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5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는 협력업체 및 협의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다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