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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210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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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31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경관사업 대상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7조까지에는 경관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