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8조 및 9조는 내용상 장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 또는 삭제함으로써 규정 취지에 맞도록 단순 명료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는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구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27조부터 안 제39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현행조례상의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의 명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