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능 이외의 사항이 조례 제2조제3호와 제4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춰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5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 하였고 안 제6조는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써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56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위원회 기능의 제1호 및 제2호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 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