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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6-06-16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과 2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음 결산검사 대표의원인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후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형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박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재정운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최영숙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나 방대한 양이라 시간관계상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8쪽입니다.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번 항 세입결산 현황에서 예산현액은 6천 33억 4천 631만 5천원이고, 다번 항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세입 결산액은 6천 376억 7천 628만 9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천 31억 8천5 16만 9천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천 344억 9천 11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 즉 2016년에 각각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항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1억 9천 699만원, 사고이월은 55억 3천 433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11억 6천 7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9억 9천 729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6억 1백 7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천 700억 9천 745만 7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천 40억 8천 79만 4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천 910억 5천 974만 6천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천 1백 30억 2천 818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 중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9억 4천 968만 9천원, 사고이월 53억 6천 44만 2천원, 계속비 이월 11억 6천 7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9천 549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6천 1백 8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2억 4천 885만 8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35억 8천 835만 5천원, 세출 결산액은 1백 21억 2천 542만 3천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214억 6천 293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52억 4천 730만 1천원, 사고이월은 1억 7천 389만 7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17억 1백 80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백 43억 3천 99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4번 항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8종으로 2015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50억 34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1억 9천 69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액은 전년도말 채권액 39억 6천 35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천 874만 3천원이 발생하였고 6억 4천 466만 3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34억 8천 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55억 2천 875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는 채무 발생이 없이 21억 4천 1백8 1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33억 8천 69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대비 2천 548억 7천 596만 8천원이 증가하고, 597억 8천 335만 6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액은 1조 4천 931억 4천 57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이 14억 1백 58만 2천원이며, 매각 또는 폐기 등이 3억 7천 689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물품액은 85억 6천 79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보시겠습니다. 결산서의 13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른 공인회계법인의 검토 결과,「적정」의견이 표명된 결산보고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현재 구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761억 7천 6백만원, 부채는 460억 5천 3백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01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 238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6.4%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은 사항은 재정운영을 보시면 비용은 4천 776억 4천 6백만원이고 수익은 5천 281억 3천 5백만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504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백 9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장

김형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5년 예비비 예산액 11억 5천 7백 37만 1천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총 8건에 10억 4천 4백 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 구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운영을 위해 4천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인구 50만 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부족한 사무실확보를 위해 3억 7천 6백 1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관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출비용으로 4천 6백 90만원을 인구 50만 돌파에 따른 기념행사 및 기념 타임캡슐 제작 등의 비용으로 4천 1백 6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환경미화원 사망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1억 2천 6백 86만 5천원을 서구문화원 화재사고에 따른 사무실 시설보수 공사비로 1천 8백 5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 여행 중 발생한 故(고) 한금택 과장의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처리비용 및 장례식 비용 3천 1백 4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사 임대차계약 조기해지에 따른 반환보증금의 부족으로 예비비 4억 7천 4백 34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최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5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하여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결산서(안)과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지급명령 발행부, 세입 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376억 7,628만 9천원이고 총 집행액은 5,031억 8,516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6억 175만 6천원으로 수납대비 집행률이 78.91%로 전년도 대비(2014년 81.11%)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5,700억 9,745만 7천원이나, 수납액은 6,040억 8,793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6% 초과 수납된 점이 확인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월 세입 진도표에 따라 사전에 세입인지가 가능하여 추경예산편성에 세입 예산현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현액과 세입 수납액의 차이 과다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 수납액이 433억 4,27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396억 3,237만 2천원 대비 109.36%로 증가 추세에 있어 조속한 채권확보와 징수를 통해 축소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예산불용액 검토에서 당해연도 말 불용액 732억 6천 2백만원은 전년대비 153.7%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실제수입액과 예산현액의 차이에 따른 339억 9천 1백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를 216억 2천 5백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이월사업비 검토에서 2014년 계획된 서구영어마을 부지 매입액 17억원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5년 내에 이용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되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집행 예측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에서 기금별 통장잔액의 기말현재액을 살펴본바 일부 기금의 경우 결산잔액이 통장잔액보다 과소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만기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잔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차이로 2016년 결산 시에는 기말현재 미수이자를 결산잔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일자리지원과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이 9천만원이나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이 5천 716만 6천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시기가 2015년 9월로 예산집행에 물리적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하여 평가기간, 지급시기, 포상금 사용방법 등을 조정하여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물품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장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예산 불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이거 쭉 연도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153.7%가 증가되었는데 이 돈이 지금 2014년도보다는 배가 늘어나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용인위원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지금 연도별로 쭉 따져보면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에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보다 330억 정도가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이 가장 많이 늘어난 주요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영어마을 매입을 위해서 추진하던 사항이 그게 우리 구유지 땅하고 지금 교육청 관계가 그게 얽힌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맞교환 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매입비를 세웠다가 그것을 지출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도 불용으로다가 그냥 남아가지고 가장 큰 원인은 그 두 가지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남은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9페이지에 여기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에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백 20만원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 회화나무 여기가 시비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안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전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용인위원

이게 총 금액이 38억인가 35억 정도인가 되죠. 지금 내려올 돈이 총 예산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회화나무 주거지 사업요.

김용인위원

네 인근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50억입니다.

김용인위원

이게 내려올 것이 50억입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이거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15억 7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15억 7천만원요?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요? 지금 완전 폐허 식으로 되어 있는데...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27가구 중에 5가구를 매입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하고 채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돈이 9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도시 관리구역이 되면 공사구간을...

김용인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게 지금 완전 폐허 식으로 지금 집들이 담도 없고 지금 엉망인데 그것을 계속 오래 그렇게 두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희식

조희식도시재생경관과장

올해 내로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올해 내로 착공하든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기 실장님이 아시나요 식품기금. 담당 과장님.

박삼숙위원장

서재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생활위생팀장

생활위생팀장 김용석입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지금 조례가 일부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조례가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를 형평성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진흥기금법에 대해서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석

김용석생활위생팀장

네.

김용인위원

지금 이 돈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석

김용석생활위생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현재 쓰는 방향은.
용석

김용석생활위생팀장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지출이 되는데 개인 담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나중에 원금회수를 위해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단지 이자율만 저렴할 뿐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액 한도가 보다 더 세부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례 규칙에 대해서도 이런 돈들이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 많이 돈을 안 쓰고 공사든지 모든 것이 이것을 보면 증가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많은 예산으로서 그냥 안 쓰니까 지금 비어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생활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장

김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조례 규정이 없고 또 관행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과에서는 조례개정을 하든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생활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 상태에 보면 총 부채가 나와 있는데 총 부채를 구성하는 내역이 무엇 무엇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부채로다가 있는 것은 시설녹지 조성하면서 부득이하게 기체를 발행해서 한 내용이 그 24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제가 그 부채는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총 부채하고 채무하고는 다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채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천성주위원

몇 페이지가 딱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결산서에 보면 13쪽에 우리 재정 상태 총 부채내용이 나와 있고 결산서 13쪽에 보시면 우리 총 부채가 4백 60억 정도 되고 우리 의견서 11쪽에 보시면 우리 현재 채무가 나와 있어요. 현재 채무는 230억 33억 8천 6백 9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채무하고 부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채무를 구성하는 것하고 부채를 구성하는 것하고 내역이 다르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부채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 채무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느냐는 거죠? 실장님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구성하는 내역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삼숙위원장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단기채무 장기 채무에 관해서 그 부분만 살짝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구에서 부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녹지를 조성했을 때 그때 남은 주 내용은 거의 다 그게 해당이 되고 다른 것으로다가 이렇게 부채로다가 지금 구성되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추후에 우리 총 부채 내역하고 채무 내역하고 이거 두 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총 채무에는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구분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의견서 8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사항이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천성주위원

세입 결산액에 보시면 6천 3백 76억 그렇게 나와 있고 세출 5천억 정도 되고 차인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천 3백 44억 9천 1백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차인잔액 자체가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게 많은 것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 서구의 현황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추계를 해 가지고 잡는데 그것보다도 매년 보면 3~4백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된 작년 같은 경우는 청라지구가 끝나가지고 거기 개발이익금이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6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획을 짤 때 예산을 짤 때 적절하게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짜이지 않기 때문에 차인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앞으로도 심도 있게...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에 얼마만큼 지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게 되어야 그러니까 세입 매출로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짜시라는 얘기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박삼숙위원장

서재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서 17쪽에 보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 잘 아시잖아요. 국비를 20억 받았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된 그런 상황이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구장 자체의 예측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국비 신청만 해서 국비를 받았다가 결국 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된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는 주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옆에 도로나기 전에 저희가 그 부지를 신청을 했었는데 국제대로가 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작아져가지고 보조경기장이라든가 매립지, 연희공원 다 저희가 추진하다가 부지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가 사업집행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굉장히 영향을 받지 않나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매립지 부지가 인천시로 저희가 넘어오는데...

천성주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받았다가 국비를 받았다가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국비를 신청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