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위탁을 다른 법인에서 하게 될 경우에라도 그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그 법인의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그 일부를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는가는 우리 강남구청 구립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법인에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저희 조례에 이 소재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야말로 다른 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맡아도 이것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나가라 해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구립시설이니까 여기에 소재지를 분명히 자기 자리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1층이라든지 몇 호실이라든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정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