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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26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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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7조5항하고 7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5항은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을 하는데 앞으로 구의원들이 모범적이거나 친절하면 구청장이 표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7조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언제가 정년이고 언제가 명예퇴직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의원들이 별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포함해야 되는 거지 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소속 공무원이 돼요, 구의원이.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해야지 구의원이 여기 적용된다는 얘기는 안 맞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