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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42회 제4본회의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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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오늘 제1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기타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10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같은 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제4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상 총 5건에 대한 안건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 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정례회의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로 운영위원회는 구 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구청3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신관6층 강당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고,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포함, 총 세분의 세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필요 이상의 불용액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 부분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금액을 제외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불용액을 감소시켜야겠으며, 기금사용 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제1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 본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보건위생과 소관 제4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4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용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 정확한 추진목표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처리하기 전에 재해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재해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