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복지수요 증가 및 다원화에 따른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체제 구축을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과 기능을 수요자중심의 조직과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외교통상부 여권업무대행기관 선정에 따른 여권과 신설로 주민들에게 여권발급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7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수반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설되는 여권과 소요인원 외에는 증원 없이 기존인력을 재배치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