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준 거잖아요, 예산성과금의 다른 좀 그래도 얕은 고리로 격려금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든데 보니까 예산성과금의 심사가 제14조인데 14조의 4항에 위원회는 제3항, 제3조니 뭐 이런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앞에서는 계속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얘기를 했는데 제14조의 4항에서는 위 사항이 다 미흡한 경우더라도 지출절약이라는 것만 강조했어요. 앞에서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강조했는데 이 4항에서 격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지출절약을 강조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격려금의 형태를 준 거는 다 수입증대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앞에서 예산성과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부분 수입증대의 효과, 그 효과로 여러분들이 격려금을 줬던데 한번 제14조의 4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출절약의 성과를 강조한 거야, 수입증대라기보다는. 수입증대는 앞에서만 3항까지만 수입증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