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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62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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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중복되시는 분들은 연임을 시키시지 마시고 연임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양해를 부탁해서 좀 제한을 하시고 예를 들면 지금 6회를 하고 계시는 이모 소장님 우리 관내에 기관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장이 지금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이라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적절한 건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5회를 하고 계시는 이모 위원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외광고심의회 조례 13조에 보면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되냐면 옥외광고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구의회 의원 그밖에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광고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횟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손쉽게 구청에 좀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 중에 안면이 있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전문성이 없다든지 그리고 여기 조례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그냥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인적인 어떤 혹시 폄하 내지는 뭐가 될까 봐 더 이상 깊이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볼 때 그냥 부탁하면 쉽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중복되는 횟수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할 때 그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