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소송 방침, 그다음에 건축과 확약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사항 10번에 있는 각 부서별 포상금뿐만 아니라 442쪽에 전국최우수목표사업 포상금, 481쪽에 공약사업 평가 등, 들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성과관리제도 및 각종 평가가 있잖아요.
치수라든지 또 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하는데 각 부서가 과별 1년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과가 얼마큼 받는지 이것을 리스트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한번 보니까 포상금을 받는 과들은 대개 거의 한 10개 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과들은 정말 열심히 해도 표 안 나게 열심히 해도 포상금 한 번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요 과에 가서 주요사업을 하면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는데 묵묵히 앉아서 일하는 직원은 1년 365일 일해 봐야 포상금 쪽에 포자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저희가 포상금이 얼마큼 물론 실적위주로 가겠지만 또 골고루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 과에 가가지고 구청장이 지시한 사업만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다달이 받고 그냥 민원 담당하는 부서는 1년 해 봐야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불평 부당한 것 같아서 그 부서별 총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자료는 326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 전체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 특정 그거를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은 총 제가 이것 세어보니까 9개를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분야에 3개, 강남구 전체 위탁시설의 5개 이내에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예외사항이 한 건물에서 이게 유관 어떤 업무일 경우에는 하나로 간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뭘 요구하냐면 이게 지금 과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별 가령 밀알복지재단이 9개면 어디 어디 9개인데 거기에 그게 통합해서 하나로 칠 수 있는 것은 표시를 비고란에 해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대로 제대로 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1, 2, 3, 4를 쳐가지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트 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큰 책자 1031쪽 보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으신 분이 6회 한 명, 그다음에 중복 횟수 5회 3명, 그다음에 중복 횟수 4회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회가 21명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과별로 이거를 담당을 안 하시니까 여기서 총괄만 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도 위원회 중복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회,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몇 회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