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건 간접적인 거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1월 9일날 재판이 있었죠. 그 재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과장께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결재는 받았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서버를 삭제한 주된 이유가 전산정보과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개인정보나 민간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압수수색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왔을 적에 이건 잘못 했다가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삭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통보를 하고 경찰 측에다가 여러분들이 다녀간 뒤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 쪽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만 얘기하고 삭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직원이라 할지라도 소송심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거론이 됐어야 되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회의록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남겼었을 거예요. 행정감사장에다는 이것은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도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이 회의록은 꼭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