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확약서 같은 것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제안설명을 하고 그럴 때 총무과장이랑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인 인공지능팀장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직무관련 사건 수행절차 31조를 보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해서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본인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됐냐 이거죠.
이것을 직무대리가 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서의 장이, 부서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서의 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겠지만 사전협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전협의할 수 있는 필요조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현재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다든가 이랬으면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셨잖아요, 면회 가본 적도 없다고.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아닌 대리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강남구청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