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확약서를, 맨날 면회도 가고 하는데 확약서를 받아야지요.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도 그렇고 기획경제국장도 그렇고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주관부서장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 확약서는 그거잖아요.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한다,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당신들이 구청장 방침 받고 소송심의하고 했지 내가 도와달라고 했냐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라도 나중에 돈을 내야 되면 떼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받아놓는 것 아니에요, 법률 지원에 동의한다 이거야.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이거죠. 그런데 돈이 없다 이거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것을 대비해서 유죄판결 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사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그 확인서잖아요, 이 확약서가. 이걸 받아놔야죠.
또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면 어차피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채권확보는 될 거예요. 그런데 확약서를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장이 아니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지금은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하고 정회를 시키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확약서 안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