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의 장은 아닐지라도 항상 사전에 다 협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나중에 면할 수 없다고 봐요. 어떤 구상권이 행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절대 나는 주관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잘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35조1항에 보면 비용회수 부분이 있잖아요.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 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확정 시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고 무죄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투입된 거고, 우리 예산으로 어느 정도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면 좋죠.
정말 축하할 일이고 경사가 났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났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유죄가 났을 때는 어떤 대비를 하느냐 이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