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걸 듣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이게 지금 명확한 정의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우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소기업과 중기업이 또 명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매출액 등이 별표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해서 별표3이 뭐냐면 소기업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업종별. 뭐 식료품 제조업이나 음식 제조업, 기타 등등은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또 금융·보험업이나 운수·창고, 기타 건설업은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숙박·음식업은 평균 매출 10억 이하 해서 분명히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게 중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이런 구분이 그냥 별로 없이 그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하는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해서 1호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이러고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