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255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처리결과가 나왔냐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신용보증한도, 보증 추천 및 심사, 보증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하고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하고 우리 구에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하고 그 모법이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 그게 있어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영세 상인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강남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거는요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는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이고 또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제8조에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별표3을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3을 보면 소기업의 기준에 대한 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거기 내역에는 별표3에 31호 금융 및 보험업, 40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요 시행규칙 제3장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6조에 융자대상 선정기준이 나와요.
거기 1항의 4호를 보면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단,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오락운동 관련 산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모법에서는 소기업에 31호에 금융 및 보험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상충되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를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