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법에서 만들라고 하는 도로법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도 법적근거는 없어요. 우리 목적에도 보면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치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시행을 안 한다는 게 조금 그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게 좀 행정상 이게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위원회 설치해 놓고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더 그럼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 12조에서 인용한 도로법 시행령 30조 이것이 지금 도로법 시행령이 2014년도 7월 14일날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인용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임도 지금은 여기는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으면 이게 요즘은 다 한 차례, 두 차례 이걸 넣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존치를 할 것인가?
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른 구도 다 있기는 하니까 두긴 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조례도 그냥 둘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