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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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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공석으로 대신해서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진행 순서는 주택과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