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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홍엽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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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물품을 시중에 가서 사면 100원짜리를 살 때 그것이 중량이 1㎏이 나간다고 봅시다. 1㎏ 짜리를 1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800g이나 700g을 주고 1㎏ 값을 받아가 버린다면 이것은 사기예요.

또 방금 이것에 대한 규격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규격에 빠져 있는 것이 가로, 세로 사이즈는 있으나 두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조달청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모르고 받아준다면 여기 봉투에는 품질표시에 0.04㎜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04㎜라는 것은 이 한 겹의 두께가 0.04㎜인데 제가 이 게이지로 재 본 결과 0.03㎜나 0.032㎜나 그렇게 나옵니다.

두 겹을 합해서 재봤을 때에는 0.08㎜가 나와야 되는데 0.6㎜나 0.64㎜정도 나온다면 적어도 한 20%가 빠져있다, 우리가 1년에 6억5,000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다면 약 1억3,000만원 어치의 돈을 손해를 본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10년이면 13억원 되지요? 이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환경관리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알고 넘어갔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런 합성섬유, pp봉투라든지 폴리에틸렌 구입을 할 때에는 두께가 얼마이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의 중량이 나오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이 본위원이 보기로 20%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20%를 어디에다 환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업자의 농간에 사기를 당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과에서도 인수받을 때 품질표시에 0.04㎜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것이 0.04㎜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물건만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것이 0.04㎜하고 0.05㎜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두꺼울수록 짱짱합니다. 여기에다 쓰레기를 담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얇을수록 쉬이 터져 버리지요.

그런데 견적은 0.04㎜로 내서 그 돈만큼 받아가고 실제 물품은 거기에 미달하게 납품을 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조달청에다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해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냐?" 거기에서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두께에 대한 것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달청에서 물건을 살 때 정당하게 처음에 견적서 제출한 품질 표시에 맞는 제품을 납품 받아야지 엉터리로 빼 먹을 것 다 빼먹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쌀 한 가마니가 10만원인데 80㎏이다, 80㎏를 10만원에 납품해놓기로 하고 60㎏갖다놓고 10만원 받아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분하지요?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과장님이 확실히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