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본인 동의를 안 받으면 나중에 본인이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당신들이 도와줬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확약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내가 유죄판결 확정이 되면 즉시 갚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내 재산이나 내모든 변호사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도 된다” 이 확약서의 키워드는 “동의한다” 그다음에 “즉시 변제를 한다” 그다음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전조치로 우선 재산의 가압류 같은 것을 해놓을 수 있다” 이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안 받아놓고 구청에서 임의로 당연히 내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
당신들이 해가지고 했지. 나는 못 낸다 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송을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김청호 과장이 소송을 건다 이거예요. 나 이 돈 못 갚겠다, 그러면 갚으라고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럼 확약서 받았냐?
확약서 안 받았다. 그러면 난 동의 안했다 하면 절차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이라도 돈 아직 안 나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