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구립국제교육원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제가 기금 관련해서 다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기금이 16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의료급여 그쪽만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에 속해요. 그런데 이 16개의 기금 중에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국제교육원 기금이에요,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그냥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용 조례의 한 장에 기금에 관련해서만 거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기금에 관련해서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6개의 기금 중에는 15개 기금은 다 독립된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에 관련한 것은 조례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용 조례의 한 장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은 그 운용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보통 구청에 강남구의 출연금으로 되는 건데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강남구의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출연금으로는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은 기금 조성이 하나가 뭐냐면 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금 및 차입금이에요. 그랬을 때 기금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살펴본 건데. 이해가 가시나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5개 기금을 다 살펴보면 강남구의 일반회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은 기금 조성에 있어서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및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5개 기금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출연금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및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