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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62회 제운영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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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갑작스레 서거하신 서경원 복지도시위원장님의 영결식과 관련해서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영결식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과 전 직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강남구의회 소관 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