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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44회 제4본회의2006-12-11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교통행정과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1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그동안 공사시행자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시민에게 보행과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 부속물 공사 등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과 교통통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였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과 함께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행정행위의 강화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9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1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공사시행자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행 및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관리적용 대상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동 조례안 제9조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그 구성인원이 교통.토목분야의 식견이 풍부한 자의 구성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관련지역의 교통실정에 밝은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구청에는 이런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만 정해져 있고, 지난 2006년 8월경에 서울시에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관리강화와 관련된 계획안이 각 구에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각 구에서는 지금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준비중에 있거나, 완전히 마무리 된 데는 마포구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조례내용을 보면 크게 별다른 사항은 없고, 구청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고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보완지시를 내리든지......,
경대

김경대위원

기존에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예를 들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이면 토목과가 됐든지 어디가 됐던지 주관 과에다 그런 것을 보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이 조례 제정 전에는 보통 도로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구청 토목과에서 각 공사 시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가 합당한가를 자체 판단해서 처리를 해줬는데, 그리고 점용기간이 20일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교통처리계획을 각 주관 과 유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점용을 하고 이러한 방법대로 공사를 할 계획인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식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0일 이하의 점용공사장에 대한 것은 토목과에서 약식으로 다 그렇게 주관해서 처리를 해 왔던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현행 하고있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 뿐이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더 전문화되어 있고, 토목과 임의로 해 오던 사항을 20일 이상, 우리 구도의 경우에는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처리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사항을 승인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보행자 중심의, 그러니까 공사 위주, 사업자 위주로 있던 사항을 보행자 중심이라든가 시민중심으로 교통처리계획을 좀 보강하는 그러한 형태의 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일 미만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교통행정과로 이관만 해오는 것이네요, 결국은.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토목과 자체 내에서는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것이 공사를 굴착허가를 내주고 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공사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의 점용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좀 미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시민 위주로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매 건, 예를 들어서 공사 건마다 교통소통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 아니에요? 제출하는 그 건마다 다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할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경대

김경대위원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정기회의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용신청이, 교통처리계획이 그 공사 시행자로부터 여러 건이 접수될 때 그 접수된 것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수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용산 관내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그때그때 수립해서 매번,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기간이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하, 구도의 경우에는 15일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공사가 소규모 공사들은 자문회의 소집 안 하고 그냥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히 자문회의 기능자체가 크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이 다 약식으로 대부분 대처할 수 있는 공사들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부분 15일씩 공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뽑아온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구도의 경우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15일 이하의 건수가 388건 있었고, 15일 초과되는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20일 이하가 2006년도에는 11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72건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한 달에 평균 열 번씩......,
경대

김경대위원

114건 중에 10일 이하의 공사는 몇 건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114건 중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금방 구도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388건인데 그 중에 15일 이상 되는 것은 3건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거의 전체를 다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구도의 경우 15일 이하는 약식으로 처리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시도의 경우에는 20일 이하, 또 10일 이상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면 중앙차로제 같은 이런 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서는 시도를 10일 이상씩, 큰 대로변 간선도로인데 그것을 10일 이상씩 1개 차로 이상 점용을 하면서 공사를 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거의 드물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사항은 평균 한 달에 1건 이상 있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너무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한다고 해놓기는 했는데 그 예외조항이 너무 커요. 관계공무원이 약식으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 자체가 거의 전체예요. 거의 전체 다 할 수 있고 간혹 가다 큰 공사, 그런 큰 공사에만 꼭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그냥 기존에 토목과에서 하던 것만 교통행정과로 옮겨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나의 명목상의 그런 조치 아닙니까? 예외조항을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세부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세세한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왔던 것인가요? 자문회의 구성 등 해서 전부 표준조례 내려왔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도 시도는,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런데 10일 이하, 예외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9조 제1항에 있는 특별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준안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일, 15일?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웬만한 공사는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문회의는 사실 유명무실한 거지요. 중앙차로제라든지 이런 큰 공사 때마다 한번씩 필요한 것인데 그런 큰 공사는 당연히 또 의결을 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교통소통대책을 당연히 잘 세워서 하는 공사들 아닙니까? 그런 공사들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도보다도 시도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도의 경우에 해당이 많고 또 간선도로 변이기 때문에 1건이든 10건이든 그 사항을 여태까지는 약식으로만 처리해 왔던 사항을 좀더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의결이 되든 아니면 약식으로 관계공무원이 자문회의를 대신해서 확인을 해주든 그렇지 않고는 공사를 못하는 거네요? 공사시행 얼마 전에 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십니까? 그런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회의 개최 전 10일 전까지 그 세부 교통처리계획서가 자문위원들한테 송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일 전까지요? 아니, 교통처리계획이 제출되어야 그것을 보고 자문회의 소집을 하든지 할 것인데 자문회의 소집 10일 전에 제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얘기지요.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제출되면 송달된 10일 이후로 자문회의 날짜를 잡는 것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을 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규칙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규칙을 안 정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조례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규칙이 없는 조례가 거의 다예요. 시행규칙이 있는 조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규칙을 정한다고 하시는데 규칙을 따로 굳이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이 안에 다 넣으면 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이러한 교통공사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공사안내, 그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 적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양식을 갖춰서 해야 되니까 별지도 만들어야 되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시고, 제9조 제1항에 있는 예외조항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광범위하다는 말씀은 구도인 경우에 거의 뒷골목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이면도로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시도 10일도 크단 말이에요. 10일 이하면 예를 들어서 한강로라든지 이쪽 간선도로를 한 일주일을 막고 공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공사인데 오랫동안 하는 공사이고, 그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그냥 보고 괜찮으니까 하시라고 약식으로 딱 확인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취지에 전혀 안 맞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10일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공무원 1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의,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의견을 다 수합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약식적인 사항을 더 보강한다는 의미에서 따질 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의견조정 때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회 요건을 보면 관계공무원하고 교통.토목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두 개만 해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검토보고에 해놓은 내용에 보면 일반 민간인이 없어요, 주민들이라든지.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속에 민간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쪽 해당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인근에서 직접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는 주민들 의견을 사실 반영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하여간 한두 가지 정도는 의견조정 할 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의견조정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24조, 법을 보세요. 점용허가 신청 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만 되는군요? 여기 보면 있어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이것을 꼭 거쳐야만 되겠어요. 제2항에 보면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입니다. 지하매설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과 제24조의8 규정에 의한, 제24조의8은 또 뭐냐 하면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치예요. 여기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이것은 지금 필히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를.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지하매설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도로 굴착하면 지하매설물이 얼마나 나와요? 도로를 굴착할 때 지하매설물이 꼭 나오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하매설물이 얼마나 나와요? 이것은 도로굴착 하는 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데 도로 막고 부자재 쌓아놓는 것이야 굴착이 아니니까 여기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로를 그냥 그어놓고 부자재로, 우리 점용면적을 내주잖아요, 건축허가를 낼 때? 그렇지요? 도로에다가 굴착을 안 할 때는 내주니까 거기에다 지장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보면, 일일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수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보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매설물 사항은 지하굴착에 별도의 특수한 사업을 얘기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 가스관, 수도관, 통신관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부 지하매설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굴착할 때 그 지하매설물을 하나라도 안 건드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하매설물을 관리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은 하수과나 다른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과하고 협조가 되어야지 교통행정과에 지하매설물이, 용산구의 서울 시도나 구도에 지하매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도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제반서류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야 돼요. 용산구 어디를 굴착하는데 지하매설물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됐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점용해서 지하매설공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공사 시행처에서 이와 같은 우.호수 관로를 설치한다 하면 그것에 대한 포장공사에 따른 교통소통계획서를 책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들어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지하매설물이 뭐가 분포되어 있는가 기본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이 사람들이 제출한 것이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분포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권한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허가권자가 우리 도로에 뭐가 되어 있는지, 도로를 골목길을 굴착한다고 해도 거기에 하수관이 들어가 있고 가스관이 들어가 있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 분포도를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의할 거예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조정기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요 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사후관리계획하고 아까 간판, 표지, 깃대, 이것을 놓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도면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행령에 보면, 도로를 굴착하는데 지하매설물은 꼭 있는 거예요. 하수관이 크든 작든. 이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돼요. 여기를 거쳐야,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한테 권한 위임이 없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위임 준 사항이 없는데 여기다가 약식으로 한다고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법령에서 무엇을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자문회의를 둔다고 하고,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 10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2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 제2호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2항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교통 및 토목분야에 식견과......,' 이것은 또 뭐예요? 어느 2항입니까? 제2항 제2호의 관계공무원, 제2항이 뭡니까?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여기 1항의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식절차로 하라는 것은 여기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필히 거쳐야 돼요. 하수관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오면 여기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수관 분포도도 없으면서, 지하매설물이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약식으로 그것을,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할 때는 반드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간조정이라든지 중복굴착 방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하고, 여기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고 것은 큰 공사장이든 적은 공사장이든 공사장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차이가 조금 다르고요. 지하매설물은, 서울시에서 지하매설물이 전 기관에 전산화가 되어서 하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조례가 조례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해서 만들어져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에다 상위법에서도 안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치 하는 데는 약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기 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꼭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구성에 보면 시행령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은 법으로 딱 묶어놨어요. 누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권한이 없어요.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법으로 딱 묶어놨어요. 누가누가 해야 된다, 그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약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3조(적용대상)에 보면 약식권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좀 표기해줘야 돼요, 약식 규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시행령에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굴착에 대한 매설물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소통대책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유관 부서에, 토목과뿐만 아니고 가스면 가스를 관할하는 유관 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보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권한위임을 주지를 않았어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한다든지, 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런 문제만은 약식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줘야 만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여러분이 면죄부가 된다는 거예요, 조례에. 전체에 관한 책임을 약식으로 책임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식 범위를 일정기간 정해줘야 됩니다. 아까 민원조사에 관한 것은 법률로 꽉 묶여버렸어요. 올해는 유도리(ゆとり)가 없어요. 약식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토목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려면, 토목과에 얘기를 했으면 용산구 전체에 대한 지하매설물 분포도를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서라도 그것은 만들어놓으셔야 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서울시조례와 마포구조례를 다 뒤져봤는데, 우리 조례안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지적했던 '관계공무원이 약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시조례에도 없고 마포구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일단 해명을 하시고, 또 하나,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조례에 보면 '30일 초과공사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적용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조례를 보면, 마포구는 '시도의 경우에 30일 이하' 이렇게 딱 경계를 30일로 해놨어요. 30일 이하, 구도는 무조건 구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시도의 경우에는 30일 이하 공사는 구에서 하고, 30일 초과공사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딱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30일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20일 이하로 되어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일 이상, 30일 미만 되는 공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6년 8월달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강화에 의하면 그 관리강화 지침이 그러한 식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30일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20일 이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역시 20일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자체가 2006년 8월 내려온, 서울시의 교통국에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동관리 강화에 대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아직 시 조례가 개정 안되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가 아니고요, 그것은 방침일 뿐이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대로 단계를 밟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방침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미리 날짜를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안하고 저희한테 지침을 그렇게 내려 준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현행 조례만 봤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대로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뜬 거예요. 관리주체가 없어진 거니까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10일간의 갭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저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그것은 방침을 제가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식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도대체 이 약식규정을 왜 넣은 거예요? 선례도 없는 약식규정을 넣어서 용산구는 임의대로 관계공무원이 확인해서 자문회의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국 서울시 강화에 대한 지침 안에 보면, '소규모 도로점용공사장은 자문회의를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표준안을 그렇게 잡았어요, 시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표준안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소규모 공사라고 하면 구도, 이면도로, 그런 것이나 해당되어야지, 시도는 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공사가 크기 때문에.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각 구에 시달한 표준안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의견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현행 조례만 봐서는 상당한 오류가 있는 표준안이에요. 깜짝 놀라서 다시 봤는데, 좋습니다. 의견조정 할 때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보고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조례 만드는 것이 굴착은 토목과를 거쳐야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교통방향에 대해서만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에 대해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로굴착하고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24조 법 적용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해서 굴착을 하든가 도로건설 공사를 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도로굴착은 토목과에서 내주지요, 다 해 가지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도로를 1차 도로를 막으면 교통에 대한 흐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교통소통대책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도로점용굴착허가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여러분들이 특별한 허가권이 없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통대책만 하는데 이 조례가......,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을 얼마나 시민 측에서 볼 때 편하게 잘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강화시키는 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허가 날 때 토목과에서 다 할텐데,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만들 이유가 없을 텐데요? 지금 도로점용 통제하려면 경찰청하고도 공사업자들이 허가를 맡아야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때 다 들어가는 것인데 구청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토목과에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관리할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도로 교통소통에 대해서 할 텐데 구청에서까지 교통대책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시에서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조례를 준용하면 안됩니까? 굳이 경찰청도 개입되고, 토목과도 개입되고, 구청은 이미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교통소통대책을 용산구에서 또 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해온 데 불편을 느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불편까지는 아니고 시에서 방침이......,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최근에 적용이 되었고요, 제정사유가 뭐냐하면, 그 동안에 공사장 교통대책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없고, 강제성이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증을 한다든지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대신에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시는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는 조례가 있어서,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최근에,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최근에 있다는데, 그러면 구도만 통제할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도하고 시도 같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시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무시하고 구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시 조례가 없다면 모르는데 시 조례로써 시도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 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158억8,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3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376쪽까지 2007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3억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수당인 국내여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원, 여비 1억1,800만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등 총 2억5,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 5,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2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총 5억6,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3,100만원, 여비 1억7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 총 2억5,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도시교통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보행자안내 표지판 교체,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에 2,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3,1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7쪽까지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총 1억3,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800만원, 여비 5,6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404쪽까지 토목과 예산안은 총 107억6,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41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 등 4개 세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목행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7,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추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57억7,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34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7,800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2,3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8억원 등 사업예산 36억8,800만원으로 총 36억8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1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관리 예산안으로 경상예산 8억1,7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 사업예산 3억1,100만원에 총 11억2,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7억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개량공사, 동사무소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등 9억원은 508쪽에서 509쪽 특별회계인 기반시설관리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15쪽까지 하수과 예산안은 총 34억4,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8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수방시설물관리 등 2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7,900만원,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이태원1동 119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19억3,200만원에 총 21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안으로 경상예산 5억3,3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사업,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7억6,800만원 등 13억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3억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산 제3유수지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액 3억원은 509쪽, 특별회계인 기반시설관리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25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총 6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민방위관리 등 2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1,800원, 여비 5,6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기금전출금 3억800만원 등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안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7,800만원 등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00만원, 자체사업 400만원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에서 47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172억4,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3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 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4억 6,500만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94쪽까지 세출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안과 같이 17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 주차관리 예산안은 92억3,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5,500만원과 경상적경비 17억6,7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33억2,2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5억4,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6억원, 피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4억3,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4,600만원, 자산취득비 3,600만원 등 사업예산 17억5,7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으로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55억6,2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 예치금 21억8,100만원 등 총 77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예비비 예산안은 2억6,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158억8,100만원으로서 전년도 105억5,300만원 대비 53억2,800만원이 증가되어 5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예산액은 3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가되어 1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증액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5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00만원이 증가되어 5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내여비 인상과 사업예산 1억5,000만원이 도시교통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예산액은 1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어 1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증액입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액은 107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6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시계획사업 추진 사업예산에서 이태원동 72-25에서 44-80간 도로개설공사로 20억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후암동 55-48에서 30-88간 도로확장공사 사업과 이태원동 118-20에서 118-19간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14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도로정비관리사업 예산에서 포장도로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3억7,300만원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토목과 예산의 증가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의 개설 및 확장공사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발전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액은 34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3,300만원이 증가되어 3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가 각각 3억원씩 증액편성 되고, 이태원1동 11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가 3억원 신규편성한데 기인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6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00만원 증가되어 1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은 국내여비 인상과 취약계층 안전복지사업으로 4,7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72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141억2,800만원 대비 31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9,100만원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31억7,600만원 증가, 시비보조금 3억5,4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20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3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 등이 10억6,500만원 증가되어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액의 높은 증가원인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공사 등 지역발전과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언급한 증가원인을 제외하고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외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373쪽에 보면 측량비가 나오는데 전년도 편성보다 1,300만원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셨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얼마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2,500만원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500만원 집행하셨다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집행이 필지별로 그때그때 틀려서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50필지 정도 해서 2,100만원정도 집행되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33필지로 967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약간 제목이 틀려서 그런데, 혹시 같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 같은 게 맞네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남는 것인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느냐, 어쩌느냐 하는 상황하고, 측량이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통 작년, 재작년 세운 것에 비해서 2,500만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운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작년 2005년도에는 얼마 집행하셨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25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하반기만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료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에 공공용지 점용료 등기우송이 있는, 이것도 거의 배, 정확히 2배를 해놓으셨는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편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건당 10원정도 올라 가지고 점용료하고 변상금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6년도 편성한 것보다는 2배가 되었다니까요? 2006년에는 1,490원 2,500건을 하겠다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 내용 없이 금액만 정확히 2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 2,500건을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하다보니까 점용료만 해도 2,500건이 되고, 변상금이 2,500건 해서 5,000건으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집행해 보고 너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금액에 연연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금액을 좀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발송하는 대로 세입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376쪽에 포상금을 또 150만원 증액하셨는데, 포상금은 각과 세외수입이 있는 과들은 다 포상금을 책정하시는데, 이것을 매년 늘린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 포상금 지급서류를 다 보고 그 당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포상금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삭감이 아니라 누누이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 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늘려주셔야 된다고 주청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공용지 신규세원발굴 포상은 해줘야 맞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고유업무입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고유업무인데,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발견하면 5년치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찰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일단 신규세원발굴 포상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은 문제가 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포상금을 5,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막연하게 산출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한 금액이 미비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 금액에다, 내년도까지 총 산출하면 약 5,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5,9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너무 어렵다 해서 1,000만원 선에서 하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너무 미진합니다. 왜냐 하면, 신규세원이나 이런 것은 금액을 받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굳이 싸워가면서, 남의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은, 청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주문까지 계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요, 신규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근을 줘야 맞아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년도 체납세입 징수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편성기준에 맞게 다 줘야된다, 그러면 공무원들 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고유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더 잘하라, 좀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일부 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포상금 없으면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하고 좀 틀려서 이것은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숨은 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납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 10만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500만원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못 준 것만도 이 금액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이 이상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너무나 재정의 열악함을 내세워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 분야만큼은 해마다 대폭적으로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주시면 세월발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고유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좋은 얘기예요. 열심히 해서 세원발굴 하는 것 좋은데 사실 이것은 마이너스 페널티도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세원발굴 지표를 줘서 달성을 못했다고 하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도, 당근, 채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무슨 당근만 주고 당근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지금 답변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경종을 좀 울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간 건설관리과의 신규세원 발굴은 다른 타 과에 있는 포상금하고는 물론 성격이 조금 틀린 것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타 과 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타 과 것은 이번에 전부 대폭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항변을 하시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할 때 보기는 하겠지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료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수조정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미불보상금 얼마 했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세웠는데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5,000만원씩?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올리네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금은 사업인가가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곧바로 따라야 하는데 누락되었다거나, 소유자를 당시에 찾을 수 없었다거나 하는 문제로 즉시 보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하면 즉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자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빼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미불보상금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소송을 해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황도로인데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당사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하는 게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2006년도에 얼마 세웠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2004년도에 5,500만원을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2006년도 것, 예산 편성해준 것을 썼느냐는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올해는 5,000만원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보상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에다 넣을 것 없어요.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쓸데없는 공사나 한다고 갖다 쓰고, 수리하는 데다 갖다 쓰고. 과장님, 건설관리과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다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니, 미불보상금은 물론 예비비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소송에 저희가 지면 즉각 지불을 해야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건설관리과장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용산구는 예비비도 마음대로 쓰는 구예요. 알겠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예비비에서 잘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도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지요? 포상금 규정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도 안 맞게 줘요.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조례에 맞게 줬으면 이것 얘기할 것 없어요. 차라리 올려줘야지요. 우리 용산구가, 내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세금 받고 세외수입 다 합쳐도 여러분들이 쓰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충족을 못해요. (담당직원 설명) 알았으니까, 용산구가 얼마나, 우리 재정 가지고도 안돼요. 980억원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용산구가 호화찬란합니다. 예결위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포상금 받고 공무원들이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과태료 받는 것은 여러분들 직무사항이에요. 어느 정도 달성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상 제재를 줘야지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요. 시보조금하고 국가보조금 중에서도 여러분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뺏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호화찬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 한번 공무원이니까 심도 있게 보라고요. 열악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포상조례도 한번 잘 보세요. 건설관리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봉급성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봉급하고, 여러분들 수당이 보수지요? 여기에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법률에 위반된 것을 막 지불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안 된다는 것도. 예결위에서 따질 겁니다. 아까 5,000만원 미불보상금도 다른 데에서라도 당겨서 써야지요. 다른 데에 필요한 것 없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것?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다 합쳐야 3억원 정도인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충분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5,000만원 빼놓고는 돈도 없네요. 3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등기료 같은 것이 750만원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왜 서식을 한꺼번에 같이 해주지 올해는 또 그렇게 몇 부 안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750만원×1년 해서 증액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는, 물론 다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는 좀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포상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지급하면 더 줘도 돼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조례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받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 사무실이 매일 난장판 되다시피 하는 게 숨은세원 등 발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는 나가서 싸움하는 과니까 그것은 아는데, 가로정비 특별단속원이 있어요? 375쪽, 급량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급량비가 늘어난 것은 가로정비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주고, 가로정비 특별단속은 뭡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기본업무 추진은 전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고요,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물어보는 것만 설명하세요.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5,000원씩 35명이 받아가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에 20명이 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35명이 다 들어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정비 특별단속원 급량비라고 해서 5,000원씩을 20명에게 또 줍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20명이 월2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가로정비 특별단속원(야간,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에서 무엇을 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박물관을 안 나가면 거기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나,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박물관이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국립박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립박물관은 직원 없어요, 지키는 사람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내부만 지키지 외부는 자기네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가 저녁에 뭐가 난장판이 돼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주로 휴일날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그만 자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분 갖다 쭉 놔뒀는데도 그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놨는데도 차량 노점하고 일반 좌판노점이,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노점들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휴일에 안나가려고 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근본취지가 여러분들이 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여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설명했지만 시비, 국비 보조해서 이번에 예산하는데 25억원인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전부 보수에 여러분들이 다 넣는 비용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건만 있으면 붙여 가지고 봉급성 경비로 다 가져가려고, 전부 그래요. 우리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업무추진비에서 급량비 줬으면 그 사람들이 특별단속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급량비라고 또 주고, 도대체 이 사람들 업무가 뭡니까? 공무원, 자기 직책에 대한에 대한 업무가 뭐냐는 말이에요. 단속하면 단속업무에 주는데 왜 급량비를 또 주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지금 건설관리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시라고요. 여비부분에서도 또 주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번에는 아주 대폭 올라버렸어요. 근무수당 주지, 여비 주지, 급량비 주지, 세상에 이러면 됩니까? 그래서 용산구청을 안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봉급을 많이 주니까. 지금 일례로 들었잖아요. 봐요. 기본업무추진비 받지, 야간급량비 받지, 국내여비 받지, 다른 것 또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업무 하는데 몇 가지씩 따라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건설관리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불보상금 5,000만원도 여러분들이 냉대 받는 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해서 여러분들 과에 다른 데에 편성해 줄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한 2,000만원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3,000만원 깎아서 다른 데 필요한 데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74쪽, 공공용지 점용료 등기우송을 보내면 등기 반송이 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됐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반송이 왔는데 금년에는 반송은 다 삭감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반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송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37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인데요,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전기안전점검만 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전기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있었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전기안전점검을 한전 측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직 사고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참 다행이고요, 이런 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심의 할 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같이 했어요.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해해주시고,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 개 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보면 포상금,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100만원을 더 올리셨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포상은 저희 같은 경우에 체납시세, 특히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하는 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책임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한 건당 90만원씩 되는 과태료가 이제부터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큰 금액의 과태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이 포상금은 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입징수에 관여한 특별공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다같이 나눠서 포상금 지급 받으시잖아요? 이것은 대폭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381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근거법령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 법령에 의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20년 단위의 장기교통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위개념으로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인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이 사항이 그 동안에는 용산구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용산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뉴타운, 또 민족공원 조성이라든가 용산구의 많은 지역에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각각의 사업영역내의 교통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용산구 전체의 교통체계 하에서의 종합적인 분석이 사실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다 동원해서 개별적 교통계획을 통합하고 용산구하고 주변 자치구, 서울시 전체, 경기도 일부영역까지 교통권역을 확대해서 용산권 계획개발과 더불어서 장래 용산구에 나타날 교통문제 같은 것을 사전에 저희가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방침서는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특별회계 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83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전산장비 소모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버스중앙차로제가 한강로에 시행되었는데 중앙차로 단속카메라들 있지요?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중앙차로 단속카메라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이설이 안됐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는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었고요, 마찬가지예요. 38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있는 포상금이잖아요?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교통지도과는 본위원이 서류를 심도있게 봤어요. 각 팀별로 지급된 것도 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 가까이 포상금 편성이 되어 있었고, 2007년도 예산에는 1억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전부. 좀 외람 된 얘기지만, 1년 동안 과장님 지급 받으신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시기 전 전임과장님이랑 다 합쳐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체납세입 징수에 어떤 특별공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저는 만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받는 압력이 윗분들한테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이 계속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직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하고 틀려서 제가 온 뒤로 특별운영반을 편성해서, 또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하고, 옛날에는 차량압류였는데 지금은 재산압류까지 해서 거의 8, 90건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번에 행정위원회 소관이라 본위원이 직접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이번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 통과했을 거예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체납과태료 징수할 때 고지서 발송하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고지서 발송도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니잖아요. OCR 출력해 가지고 대행 줘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또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들어가는 조치를 밟는데, 보면 여기도 압류에 대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당해연도 압류는......,
경대

김경대위원

당해연도 징수되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징수되는 게 다 과년도 것 당해연도에 다시 부과하잖아요?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 다시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용산구 국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국장님이 위원장이시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해당 주관과장님들이 전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포상금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예산심의하고 감사 할 때나 결산 때나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좋게 얘기를 했어요. 고생하시는 직원들 힘들게 일하시니까 당근을 줘야 된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주차단속 하시는 기능직원들, 그분들 포상금 대폭 올려줘야 되고, 내근하는 간부공무원들 받으시는 포상금 다 삭감해야 돼요. 본위원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일면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부들이 겪는 고통하고, 직원을 독려해서 받는 게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아침 계장하고 주임들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토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독려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징수독려를 한다고 징수가 많이 됩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은 특별히 교통지도과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과태료 발부해서, 당해연도에 스티커 발부해서 부과했을 때 징수되는 게 30% 정도 보는 거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편성을 한 30% 징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보통 예상치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나머지 70%는 체납이 되는데 체납되는 건을, 내가 차를 가진 소유주예요. 그러면 어떨 때 그 체납된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체납과태료 내라고 날아왔을 때 내겠습니까? 그것 보고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이전할 때 낸다니까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량 이전할 때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전 하려니까 차를 팔든지 폐차를 시키든지 하려면 과태료 정리가 안되면 말소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지요? 그럴 때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몇%나 되느냐? 그런 자료도 없다, 대부분이 그것으로 예상은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당해연도에 낸 사람은 내고, 당해연도에 안 낸 사람이 왜 냅니까? 체납과태료 날아왔다고 내겠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가 와서 잠시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됩니다. 한 70% 정도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데 한 50만 건이 됩니다. 그것이 21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50만 건에 대해서 매달 10만 건 정도 고지서를 뿌리거든요. 고지서를 뿌렸을 때하고 안 뿌렸을 때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고지서를 한 10만 건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3,000건, 4,000건에서 한 5,0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한번 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2개 팀 전원 매달려서 한 일주일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력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봉함해서 하는데 그 작업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2회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3회 정도로 해서 되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많이 보내려고 하고,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명단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배분을 줘서, 그게 한 1만5,000건 되는데 몇 백 건씩 줘서 직접 체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제가 있는 게,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다 좋고, 의욕은 다 좋습니다. 좋게 평가를 하고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게 타 과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본위원이 타구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교통지도과를 '고통지도과'라고 하고 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기피부서였는데 지금은 서로 가려고 난리랍니다, 이 포상금 때문에. 주민들 주차스티커 발부해서 그것으로 전부 직원 여러분들 포상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체납징수에 별 관련이 없는 분들까지도 나눠먹기 식으로 다.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말이 자꾸 길어지면 안되니까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선호 부서로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참고해서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별회계 세입을 잠깐 볼게요. 대부분 세입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73쪽에 보면 구유재산임대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두 과를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임대료가 3,000만원 가까이 증가했네요. 계약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계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3,000만원이, 면적이 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일 문제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 산정기준에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되는데 제일 주 요인은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삼성여객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금액이 너무 갑자기 뛰었기에, 글쎄요, 3,000만원씩 올려주고 이게 될까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정금액은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

예상치 세입을 잡아놓으신 것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가 때문에 그렇다? 두 과가 섞여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만 빼놓고는 전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도 거의 3억원 가까이를 전년에 비해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 면수가 2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예년에도 보면 예상치이기 때문에 조금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얼마 걷으셨어요? 올해 것은 징수 다 끝났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장특별회계가 10월 말 현재로 통계가 잡혔는데 15억원 했습니다. 4/4분기 합치면 19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지요. 이게 전에 내요. 통계가 안 잡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본위원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4/4분기 것은 언제 내느냐? 그 전에 내요. 예를 들면 10, 11, 12월 것은 8월 말에 내요. 이미 올해 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다 몇 달 전에 끝난 사항입니다. 그것 통계가 안 잡혔다면 말씀이 안되고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10월 말 현재로 15억3,400만원 들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16억2,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전년 세입에 잡아놨다가 15억3,000만원 들어 왔는데, 지금 19억원을 또 들어올 것으로 세입을 잡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것 아니에요? 올해 면수가 더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수입을 올리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들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수입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는 정해져 있는 면 수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단가금액 자체가 인상되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인데,
제리

김제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오셨지요? (자리에서 ○경영지원팀장 박득우 - 네.)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지금 15억원은 10월말까지이고 4/4분기는 아직 다 안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주차장이 야간만 하는 수도 있고, 주간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실률을 다 따져서 이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20% 증액으로 보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답변자체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수입을 최대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관련서류를 나중에 한번 줘보시고, 474쪽 맨 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10억원 이상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만큼 올해 불용액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금년에만 해도 잉여금이 98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자상가에 26억원을 썼고,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좀 줄어서 그것도 낮춰 잡았습니다. 전자상가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7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아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예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버렸는데, 금액적으로는 26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전자상가에 지금 833면이 우리한테 7월부터 넘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 25억원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한 20억원 정도하고, 나머지 민영주차장 19군데는 계약을 다시 하는 게 10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상향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도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품, 과태료 스티커라든지 그게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조정되었네요, 각 항목별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단가가 5원에서 10원 이내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면 다 조금씩 조정이 되었는데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하신 것인지, 일반운영비는 대충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약간 부기과목 전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되어서 본위원이 좀 더 깊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을 볼게요.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서, 주.정차과태료 OCR고지서 대형출력기 수용비를 보면 총액으로 전년도에 360만원정도였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나 보니까 토너도 그렇고 단가가 배 이상 증가가 되었고, 드럼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도 배 이상 뛰고, 한 대가 더 늘었네요. 드럼을 샀나요? 두 배가 들어간다고 지금 본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OCR고지서 출력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옛날보다 고속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신제품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디밸로퍼가 있는데 이 디밸로퍼의 단가가 전년에는 19만8,000원인데 이번 단가는 38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신종기계가 도입되었거든요. 옛날 것은 너무나 저속이라서 잘 안되어서 고속출력기를 샀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계가 신종이라 좀 비쌉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부품도 비싸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485쪽에 있는 우편료도 일반우편료와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편성해 놓은 것이랑 완전 뒤바뀌어있어요. 일반우편료가 올해는 4억5,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억원도 채 안되고, 또 등기우편료가 올해는 2억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그 등기우편료가 한 5억원 정도 되고.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가 여기 와서 우편료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재산압류를 위한 독촉장하고 그 다음에 공문은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일반 독촉사항이나 이런 것은 작년서류를 검토해보니까 한 1만 건, 2만 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등기우편을 보내면 태반이 되돌아옵니다. 오히려 역으로 "나, 그런 것 안 받는다." 하고 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일반우편으로 돌리고, 압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든지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등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일반우편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490쪽에 보면 또 특별회계 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얘기는 대충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도 엉터리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12만원에 33명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근 직원들은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포상하고, 기능직 단속하시는 분들 22명은 17만원씩 하고 그렇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엉터리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구청장 방침에 따로 외부에 나가서 고생하는 분하고 별도 차이를 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부서(동)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했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올해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것을 보면 최우수 1개동에 50만원을 주고, 우수동 2개에 40만원, 그 다음에 장려동, 노력동 해서 한 11개 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수직원 10만원씩 줬습니다. 교통에 공헌이 큰 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 동에 있는 주차담당일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속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에서 나온 단속실적에 따라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재미있네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메리트를 줘서 보다 실적 고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에 따라 틀려요. 각 동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서 어느 동은 가면 골목마다 다 딱지 끊어도 할 말 없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타동을 끊어도 되게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과열경쟁을 시키면 그것도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예산을 절약한 직원한테 포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을 예상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을 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교통지도과만 이런 것을 편성을 해놨는지,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이것 지급 안 했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지급 안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편성하실 필요 없어요. 왜 굳이 다른 과에 없는 것을 교통지도과만, 예산절약을 교통지도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타 과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저희 과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별로 없다니까요,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편성한 과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2,000만원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에 전과 대상으로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2,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교통지도과만 따로 300만원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한테 일괄지급 사항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일괄 지급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있는 2,000만원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예산 절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 직원이 예산 절약하는데 큰 공헌이 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따로 편성을 하시냐고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영향을 받고, 타 과는 일반회계 영향을 받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꼭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지급 받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다 만드셔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포상금 자체도 지금 1억 얼마씩이나 따로 특별회계에다 편성해서 받으시고, 이것 말이 안 됩니다. 49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20억원 이상 늘었는데 조금 의아한 게 이것은 교통지도과에만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관리 하는 쪽만 교통지도과에서 소관을 하시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대행사업비라고 41억원 올리신 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을 왜 굳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주차사업팀하고, 혁신팀, 그 다음에 경영팀에 주차장에 지원하는 팀만 인건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환경관리과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도로 물청소 사업비가 확 줄었기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하고 물어봤더니 물청소 하는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뭉뚱그려 지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거기는 차량유지비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 예산편성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모든 게 지금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냐고요? 그것은 원칙상 맞지 않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전적으로 그 업무도 하면서 주차관리업무도 일시적으로 관여를 하고, 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직원을 움직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무슨 주차관리업무를 도와주고 그럽니까? 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주차관리업무를 해요? 그리고 또 도로 물청소 하는 분들이 무슨 주차관리업무를 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것은 편성 상 맞지 않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예결위 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내용은 알고 오셔야지요. 일단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뭐가 추가되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답변이 대충 될 것 아니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몇 개월 안된 사이에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의 있게 계속 일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에 보면 등기우편반송료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되었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올해 10월까지 등기우편반송 건수는 2,74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한 412만3,000원, 반송료가 건당 1,500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준해서 대략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동원차량, 전시 때 필요한 동원차량 임무고지서를 보낼 때 870건 정도가 필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보낼 때 1,700건에서 한 1,800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고지 기간만료에 대한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반드시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반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80쪽에 보면 교통량 감축이행기업체 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량 감축이행기업체 조사라는 것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 2항에 보면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연 10회 이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매년 7월경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10부제 운행을 하겠다.' 아니면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겠다. 5부제 운행을 하겠다. 카풀 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교통량을 감축하는 그런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보내온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연10회 정도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행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대로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이행을 제대로 할 때는 감축이행 감량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분 같이 하시니까, 특별회계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조례에?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위해서 하시는 교통지도과나, 그린파킹사업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린파킹사업이요, 주차계획과에서 저희한테 녹색주차사업을 벌일 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린파킹사업 시에서 시보조금 내려오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게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서 조성된 기금인데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도 사고,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다 내서, 과태료 물어 가지고 내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봉급도 주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정차 단속이 없어지면, 다른 데로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를 겁니까? 이게 없어지면 다 자를 거냐고요? 여러분들 예산 본예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전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포상금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 가는 것만.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보면 다른 사무용품 사는 것 몇 가지 집어넣고는 거기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여비,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그것으로 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들 딱지 끊어 가지고 낸 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공무원이지요? 단속요원들이 상용직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기능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우리 일반회계 인건비에서 구청에서 지불해야 할 돈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봉급 주고, 수당 주고, 전부 하느냐는 말이에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자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지금 예결위에서 따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봉급 주고 수당까지 주고, 물품을 사고. 우리가 딱지를 끊는 것은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만 써야 됩니다. 전부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다 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어요? 아까 돈 가져가는 것,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있지요? 41억5,321만3,000원, 이게 주차장 관리하는데 주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만 주는 거예요? 비용이 41억원씩 날 이유가 없는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시설하고, 거기에 가서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여기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41억원 정도를 줘야 됩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자세한 목록을......,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 팀장 왔어요? (자리에서 경영지원팀장 답변) 아니,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무엇 무엇을 지급해서 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위탁비를 줬는데,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41억5,300만원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렇지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 인건비, 이 몇 개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봉급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관련 직원들 봉급까지 나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이 41억5,300만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것을 본위원한테 주세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심의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딱지 끊어 가지고 그것으로, 주민들이 낸 비용을 가지고 봉급 주고, 수당 주고, 뭐 사고, 그러니까 여기가 예산이 없어요.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예산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산에는 여러분들이 타는 것 이외에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차 잠깐만이라도 길에 댄 사람들이 봉입니까? 주.정차 위반을 뗄 때는 그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 관련사항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예산을 보면 아주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위원들이 이 예산안을 그렇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안 그래요? 이 주차장 기금을 막 써요. 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390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이 나오는데 기본업무 추진하고 공사현장 감독, 두 부분으로 나눠 놓으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토목과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원이 32명이고요, 도로개설사업 및 공사현장 감독은 21명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총 53명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인원은 32명이고요, 현장 감독관으로 추가로 받아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추가로 미리 더 해놓은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본업무 추진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비가. 그런데 32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감독 같은 경우에는 14명이었다가 21명으로 늘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원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었다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 해서 하루 2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6명 했다가 왜 올해는 32명을 했냐고요? 그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예산서를 보세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6명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씩 해서 16명 156일 했고요, 현안업무 및 기타 도로관리업무 수행 1만원 해서 14명 했는데 합하면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은 32명이고,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만원씩 나눠서 14명, 16명 했던 것을 지금 합쳐서 32명으로 해놓았다고요? 그렇다 해도 2명이 늘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현원이 늘어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인원이 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토목과 인원이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공사현장 감독 여비는 없다가 새로 편성 된 거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장감독 여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 어디에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도에는 현장감독 여비가 한 군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국내여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경대

김경대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신설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작년 예산에는 방금 답변하신 16명, 14명으로 나눠서 해놓은 것을 지금 2명이 늘어서 32명으로 합쳐서 여비편성을 했고, 그러면 도로개설사업 및 공사현장 감독 여비는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이 편성하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것은 작년도 것 보시면 도로건설,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현장감독 해서 1만원×16명, 156일 이렇게 해놓고 금년도에는, 여비 편성하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도로개설사업 및 공사현장 감독 해서 2만원×21명×36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산출방법이 좀 바뀐 것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슨 방법이 바뀌어요? 방법 바뀐 것은 지금 기본업무 추진으로 32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만원으로 인상해서? 합쳐졌다면서요, 이 2개 작년에 편성했던 것이? 그러면 공사현장 감독은 지금 없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에는......,
경대

김경대위원

보세요. 그러면 틀리다니까요. 얘기가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왜 생겼어요? 필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로 생긴 거라니까요, 처음. 명칭만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국내여비 안에 공사현장 감독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2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라는 것은.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 보고 똑바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서 보세요? 이 36일에 대해서, 지금 21명을 36일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게 1,512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이 여비를 왜 편성하셨느냐 말이에요? 이것 전년에는 없던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도에도 위쪽에 현장감독 여비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요. 국내여비에 두 번째 말고 위쪽으로 보시면,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이거라고 하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거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왜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이거라고 하면 기본업무추진 여비 삭감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본업무 추진은 저희들 각 구청 각과에 다 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매월 1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고요.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 해서 한 달에 13일×2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엉뚱하게 가게 되는데, 지금 그 답변도 잘못된 것이고요, 무슨 일정액을 월액으로 줍니까? 여기 지금 '출장여비 및 급량비지급기준 통보' 해 가지고 올 3월달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지급기준하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비 어떻게 지급하시는지?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급기준에 의하면 출장명령부에 따라서, 출장명령에 의한 근무상황부 기록해서 실제 출장 나간 것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월액으로 2만원씩 정액으로 다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작년에 있던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올해는 기본업무 추진으로 해서 2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만원이었던 게 2만원으로. 그런데 그 밑에 공사현장 감독을 새로 추가로 36일에 대해서 21명을 주겠다 라고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는 내용을 묻는데 왜 자꾸 '작년에 있던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엉뚱하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본업무 추진은 전부다 1개월에 13일분을 받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안다니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리고 공사현장 감독은 일반직원보다 4, 5일씩 한 달에 더 받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얘기는 그렇고요, 전년도에 편성했던 국내여비가 있어요. 항목을 둘로 나눠서 30명한테 줬는데 그 30명한테 준 게 올해 2명 늘어서 32명이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금 36일치를 21명한테 더 준다, 이게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전년도에 없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묻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나눠놓은 겁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국내여비를 기본업무 추진하고 도로개설 공사현장 감독비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감독은 다른 직원의......,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고요, 팀장님하고 공부 좀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미재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얘기인데 그것을 자꾸 제목만 얼른 보고 내용파악을 못하시니까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팀장님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비가 전년에 1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어요. 여기 제목은 보지 마시고, 전년도에 국내여비가 1만원씩 30명한테 편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해 3월인가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2만원씩, 또 2명이 늘었다 해서 32명을 편성했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 밑에 새로운 추가적인 36일치가 21명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이게 생겼으니까 작년에는 왜 없었고 올해는 왜 생겼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간단한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지금 편성한 서무주임이 예산과하고 예산편성 할 적에 공사 부서에는 이렇게 하라고 구두로 지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사 부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서로 지침을 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서도 없고 그냥 구두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라,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과에 물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이거 체크해 놓으셨다가 기획예산과 예결위 할 때 한번, 정확하게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진짜 구두 상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에 의한 질의를 그대로 할 테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예결위 가서 보도록 하고요, 392쪽을 보겠습니다. 관내 도로건설사업장내 지장물 철거, 이것을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 2억원 정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은 1억원밖에 편성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1억원은 어디에서 갖다 쓰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개설구간에 지장물 철거가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타 예산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 있는 타 예산을 1억원씩이나 갖다 추가로 쓰셨어요? 2억원 정도 하셨다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히 얼마 했어요? 과장님, 이 예산이 작년에 1억원이었던 예산이 2억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 증액된 것도 아니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에는 서계동 도로개설공사하고 후암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저희들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지출됐다 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 정산하려면 12월 말 정도 되어야 정산하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까지 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억원 정도 공사를 했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예산을 썼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을 하도록 보조를 해 주시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에 1억원 예산편성 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금년도 철거 공사를 할 때는 각 사업별로 철거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 정도는 철거공사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 현장에서 쓴 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모자라는 예산을 그 사업에 철거한 건물주들 비용에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전용해다 썼는지 토목과 전용근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이 안돼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394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차량유지비가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보면 더블캡, 덤프, 다목적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차량을 우리가 올해 새로 구매를 했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3대를 구매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 1대, 작년도에 1대, 2004년도 1대 해 가지고 3대를 구매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다목적차량 유지비 3대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는데 구입한 게 맞다고 하면, 그런데 구입한 내용은 전혀 예산상에 안 나와 있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나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되니까, 도로유지.관리 차량 긴급수리비도 5대로 되어 있는데 4대였다가 1대가 추가되었고, 이것도 차량이 1대 추가되었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니목 1대가 있고요, 다목적차량 3대, 그 다음에 더블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수리 할 적에는 1대당 12만원 정도 긴급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1년에 3회 정도는 발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각 사업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도로정비관리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는데, 토목과도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운영비를 뭉뚱그려서 대충 갖다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96쪽을 보겠습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에 있던 삽 등 기타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것을 많이 구매하셨는지 올해는 빠져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작년도에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줄인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니, 재료비 있습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 해 가지고 모래, 마대, 넉가래 및 기타 해 가지고 2,36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전년에도 있던 것이고, 삽 등 기타 해서 3,00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자리에서 담당팀장 답변) 자,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된 것이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물었는데 파악을 못하시니까, 좋아요. 답변 됐습니다. 397쪽을 볼게요.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지금 8억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5,000만원하고 추경에 1억원 해서 3억5,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갑자기 8억씩이나 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금년도에 한강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기존에 있는 휀스를 전혀 교체를 안 하고, 타 노선에 비해서 저희들한테는 예산투자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낡은 휀스를, 한강로 상의 보도 부분에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강로에 노후 되고 낡은 휀스가 그렇게 많은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 쓸만한 것 같은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다른 노선에 보시면 보도 상에 요즘 신형으로 나와 있는 휀스를 전부다 교체를 다 해 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에서 해 줬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시에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시에서 안 해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은 한강대교 북단하고 삼각지까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서울역까지 이것을 해라, 그래서 서울역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을 쓰다 보니까 보도상의 휀스는 전혀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유지.관리차원에서 교체하려고 그 예산을 또 추가로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시에서 보조받아서 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 예산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해 준건데, 저희 구청에는 갑작스럽게 노선 공사구간이 길어지는 바람이 시 예산이 지금 투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도 구간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시의원님하고 미리 상의했으면 이번에 예결위 할 때 큰 돈 아니니까 시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런데 보도는 원래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안 해 주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게끔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육교라든지 이것을 전수 철거해주고 휀스도 해달라고 여러 번,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구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저희 구는 혜택을 못 입었지요. 그래서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강로 보도육교철거공사도 1억4,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미 철거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한강로 상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2개 철거하는 데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시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잡으신 거예요, 이미 철거했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에서는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미 철거를 했어요, 육교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개 중에 2개는 하고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개가 남았다고요? 하나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강초교 옆에 하나 있고요, 갈월동에 하나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 아직 안 없앴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없어진 것은 용산역 앞하고 용산우체국 앞에 2개가 없어지고요, 갈월동하고 한강초교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전혀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엉뚱한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5쪽, 재료비, 염화칼슘,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지요? 염화칼슘 한 포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5,000원정도 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1만5,000포를 구입하셨는데, 아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맞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여러 번 구매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구입했어요, 작년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2만2,000포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재고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1년에 몇 포대가 있어야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년에 평균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약 1만8,000포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만2,000포 재고가 있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몇 년간이 유효기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염화칼슘은 포대가 방수.방습에 견디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보면 상당히 포대가, 1년 정도 놔두면 굳어서 못쓰더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습기가 차면 굳는 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노상이다 보니까 염화칼슘 각 지역에 분포해서 '염화칼슘보관의 집'이라고 팻말을 다붙여서 해놓았는데, 실내에 놓는 것도 아니고 밖에다 놓는데, 비가 오고 습기가 차고 온도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관하는 데가 잘되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밑에 습기가 차지 않게 나무판을 놓고 그 위에 쌓아놓고 비닐천막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올해는 1만8,000포까지 또 구입을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것은 내년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1, 2월달하고, 11, 12월달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최고 눈이 많이 왔을 때 토목과장님, 용산에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한 6, 7년 되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2003년도부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때 눈 많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이 준비 안 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썼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 번 살포하면 한 30포 정도 살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재고량들이 아직 각 동에 남아있고 구청에도 있을 텐데, 이것은 돈으로 남겨놔서 계약을 하면 나중에 다 인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재료구매를 다 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물량 1만8,000포를 다 계약을 해야 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화칼슘이라고 했지만 소금도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호주산을 들여오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여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먹는 소금이기 때문에 식용하고는 틀립니다. 킬로그램(㎏)당 50원정도 하는데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중국에서도 오고 다른 외국에서도 들여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호주에서도 오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온 것처럼 호주산을 갖다가 염화칼슘을 부어놓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재고량이 많으면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사실 각 동의 보관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염화칼슘보관함'이라고 FRP로 만든 보관함을 구매를 해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몇 포나 들어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 8포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넣어놓으면 습기에 굳지 않을 정도로......,
길준

박길준위원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될텐데? 몇 개나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염화칼슘보관의 집'이 380군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 동에서 이번에 보고 받으셨어요? 최근 보고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개정도 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좀 더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노상에다 비닐로 그냥 싸 가지고 놓아놨더라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것도 빨리 지급을 해 주셔야지, 더 추우면 안되니까요.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가로등이 몇 등이에요? 팀장이나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로등이 5,740등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안등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9,971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만등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1만등으로 표기되어 가지고, 가로등은 2,260등, 지금 얘기하는 것이 170등을 더하면 한 2,430개정도 나오는데 5,740개나 돼요? 이상하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나트륨 안정기로 따지면 100W짜리가 2,260등, 250W짜리가 170등, 400W짜리가 1,350등,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램프라고 해서 350W짜리는 2,000등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가로등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한남2동 한번 가 보셨어요, 부자동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15m미터나 20m에 가로등 하나씩 잘해 주셨던데요, 전기료는 우리가 내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남2동에 있는 것은 보안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보안등.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요금은 저희가 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10m에 하나씩 잘해서 해놨는데, 잘 사는 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다른 데도 잘 해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이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운데, 보안등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에 보안등 신설이 4억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4억5,0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8억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물 단가계약이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서 한 4억원정도 깎아서 도로포장 연간단가계약 내년에 해도 지장이 없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에 포장유지는 18억원을 잡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8억원 가지고 유지가 다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년에는 12억원하고 추경에 6억원정도 받아서 18억원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에 본위원한테 40억원정도 가져야 도로포장 민원 들어온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아주 푸짐하게 받아오니까 여유가 많이 생긴 모양이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동안에 포장공사는 많이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8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용산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인데, 다른 데에는 시에서 다 설치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만 우리 예산에서 8억원을 들여서,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강로 상에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휀스를 할 필요가......,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그냥 놔둬도 누가 불편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없지요? 그것을 나중에 보기 싫으면 우리가 3개월 있다가 재검토할 때 서울시에 다른 데는 다해 주면서 용산구만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시비를 갖다 쓰면 되잖아요? 좀 달라고 해서, 8억원이라고 하면 용산구 예산으로서는 엄청난 거예요. 단위사업으로서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부속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꼭 한강로뿐만 아니라 원효로라든지 서빙고라든지 이쪽에도 도로시설부속물을 보충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 예산 중에서 다른 데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구비로 하기에는,
길준

박길준위원

토지보상비를 얼마 책정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태원동 72의 25번지 도로개설공사에 10억1,500만원 잡았습니다. 392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상비가 20억원이에요, 2억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억1,500만원은, 여기 도로개설공사는 서울시하고 50대50으로 투자하자고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용으로 쓴다는 말이지요? 비용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0억원 잡혀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보상비? 20억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태원동 118의20번지는 보상비 17억원하고 공사비 2억원이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392쪽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되고, 앞에 있는 시설비 이태원2동 72의2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태원동 72의25번지는 총 공사비가 81억원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40억5,000만원 내기로 했고 저희 구청에서 40억5,000만원 내서 81억원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상부터 시작할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예산 20억원 편성해서 내년에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 이 예산을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장 총 250m 중에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한 4, 50m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도 여러분들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8억원 같으면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 내에서 불요불급한 데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과를 준다는 것보다도, 중앙버스차로제, 다른 구는 다 서울시에서 해 주고 우리 용산구는 8억원씩 넘겨 가지고 되겠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편성 중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단가 8억원은 금년도에 5억원 정도가 단가계약이 되었을 겁니다. 내년도에 3억원이 더 증가되는데, 그 증가사유는 관내의 휀스, 난간, 이것이 굉장히 노후 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한강로3가에 중앙버스차로제가 됨으로써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에만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 외의 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자체가 구청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당초 삼각지까지 하다가 서울역까지 가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일부밖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노후 된 부분을 좀 하자, 해서 그것이 2억원인가 추가로, 그 예산입니다. 8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차도라든지, 육교라든지, 고가차도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관련된 부속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난간비가 8억원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다른 데는 서울시에서 다해줬는데 용산구만 연장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싹 삭감해서 다른 데에다 쓰고 서울시에 미뤄버려야지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가장 토목과에서 시급한 것은 관내 도로포장상태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1년 지나버리면 초기에 유지관리를 함으로 해서 돈이 적게 드는데 1년이 지남으로써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서 거기로 보내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남의 것을 잘라서 거기에 줄 수는 없으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도 그냥 두시고, 가능하면 도로포장 쪽에 좀더......,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보안등, 가로등이 몇 개라고 했지요? 5,740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5,741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보안등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9,971등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쪽에 이태원1동 119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가 3억원으로 잡혔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3억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언제서부터 시작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에 발주해서, 발주가 돼 가지고 계약이 되면 우리가 일을 시킬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방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여기를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맨홀이 거의 중간쯤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수방대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해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수방대책 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15쪽을 봐주세요. 수방장비인 수중모터펌프는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6대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먼저 나가지요? 우리가 신고를 하면 119구가 먼저 나가나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먼저 나가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지하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중모터펌프는 1마력(Hp)짜리를 지하에 배치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배치를 해서 지하실이 침수가 될 경우에는 1마력(Hp)짜리 모터펌프로 일단 푸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구청 지원을 받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마력(Hp)으로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되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마력(Hp)짜리는 사실 마력수가 적기 때문에 지하실 침수용, 조그마하게 침수됐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3개를 가지고 하는데도 그게 다 퍼지지를 않더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퍼지지도 않고 마력수가 좀 적기 때문에 마력수에 비해서 침수가 많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큰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타구에서 119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19에서 하기는 하는데 조그마하게 지하 침수되고 하는 데는 119까지는 동원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를 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손을 못 댈 때는 119나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차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26대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으면 구비를 가지고 더 구매를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지하세대수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여름에 보니까 정말 이게 참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 책정해놓은 26대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미재위원

교체하는 것이고, 지금 보유대수는 많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보유하고 있는 것은 252대입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10년이라고 하셨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10년입니다.

이미재위원

내구연한이 안 돼도 그전에 교체해야 되는 장비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수방이 끝나고 나면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수방대책 전에 점검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을 전부 회수를 합니다. 지하세대에 나가있던 것을 전부 회수해서 동사무소나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직원들이 나가서 고장여부를 점검해서 고장이 있으면 수방 전에 미리 수리를 해서 명년도 수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건설교통국장이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지하실이 침수되면 제일 먼저 동이나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펌프를 지원해서 물을 퍼야 됩니다마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19에도 신고를 하고 소방서에도 신고를 합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소방차로 물을 푸는데요, 소방서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소방서에서도 내년도에 소형펌프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소방차가 아니고 소형펌프를 가지고라도 119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직접 자기들이 물을 퍼주겠다, 하는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수과에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예 소방서에다,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형펌프를 소방서에도 지원해서 소방서 대원들이 물을 바로 퍼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하고 청소를 치수과에서 기존에 없던 것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우리 지하수팀이 있습니다. 지하수팀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것이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주체가 어차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민방위 주관과가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자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하수팀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하수과에 내년에는 지하수팀을 만드는데 지하수팀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사항만 우리가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쪽에서 하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운영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415쪽에 보면 용역비, 시설비 쭉 나오는데 용역비에 수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 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도 5,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증액편성이 아니고요, 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고, 수문 정밀점검도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블이 되는, 수문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한꺼번에 합해서 보광, 한남, 동빙고, 한강로, 4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는 5,000만원만 편성하셨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 연도가 매년 돌아오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되는 수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5,000만원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또 1억2,000만원 하고, 그러면 2005년에는 얼마 하셨습니까? 답변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1,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은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 용역비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것은 뭐예요? 올해 5,000만원 편성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점검으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5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이 안전점검보다 한 7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역 차이가 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전진단은 뭐고 안전점검은 또 뭐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점검은 구조물을 육안으로 봐서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편성해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육안으로 점검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쓰셨어요? 올해 얼마 쓰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자료를 찾아서 주세요.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오세요. 올해 한 것이 뭐고 또 내년에 할 것은 뭐다,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올해 할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할 것은 보광, 한남......,
경대

김경대위원

그 4개소에 대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정밀안전진단 하는 게 3,000만원씩 든다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광이 한 2,000만원 정도 들고요, 한남이 한 4,000만원, 동빙고가 2,600만원, 한강로가 2,800만원, 기타 인건비 해 가지고 합해서 1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인건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잡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충 그냥 잡으신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대충 잡은 게 아니고 진단비용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랑 다 줘보세요. 올해 한 것은 5,000만원 편성해서 어디어디에 해서 얼마를 썼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1억2,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 끝나기 전에 팀장님께서 갖고 오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있는 남산공영주차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것도 4,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남산공영주차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만 구비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그에 따른 본예산은 본청에서 준다고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구비로 4,500만원 잡았습니다. 기본설계에 나오는 4,500만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수유출저감시설을 공영주차장에다 한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남산공영주차장은 남산체육관 소월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굴착해서 거기에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둬놨다가 비가 그쳤을 때 하류로 흘려보내는 시설이거든요. 남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저감시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크기나 양이 어느 정도나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하고 총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하시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면적이 658㎡고요, 용량이 1,316㎥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316㎥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기본설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이니까 약 1,300t정도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그 내용도 정확하게는 없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본청에다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본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려도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저류시설이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408쪽에 보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원하고 추경에 2억원 해서 7억원을 편성했는데 얼마를 쓰셨습니까? 오히려 1억원을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구조물 보수공사는 거의 다 소진돼서 12월에 준공을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총 집행을 얼마 하신 거예요? 이게 시비보조도 일부 받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8억1,000만원인가 얼마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집행액이 본예산 5억원하고 추경 2억원, 보조금 1억1,000만원 정도 받아서 총 8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을는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총 공사비가 7억7,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 예상해서 8억원 편성하셨다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그 밑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연간단가도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 2억5,000만원 해서 7억5,000만원 편성하셨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하고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를 올해 총 8억원, 4억원 해서 12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7억5,000만원, 본위원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7억5,000만원을 했고, 빗물펌프장 준설공사는 3억2,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8,000만원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올해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준설토 처리를 한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좀 나눠보세요. 선뜻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공사 연간단가는 본예산에 7억원, 유수지 집수정 준설공사 3억2,000만원, 그래서 지금 유수지 집수정 준설공사는 준공처리 돼 가지고 2억6,0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2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 준설토 처리비가 4,000만원 정도이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1억4,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올리셨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원효로4가 179외 3개소 준설공사라고 해서 추경을 심원펌프장 앞에 역류돼서 많은 준설토가 쌓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시기금이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복잡해서 이것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서니 추경이니 다 보고 자료 받은 것이랑 도저히 아귀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기금은 예산자료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하수도준설공사는 합해서 총 얼마를 쓰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6억7,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오히려 더 과도하게 많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본예산에 적게 잡다보니까 추경을 잡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다 못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8억원으로 잡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위원님은 매년 본예산에 5억원 잡고 추경으로 잡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보다도 좀더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8억원은 제가 볼 때 이것도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한 동에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1년 동안 준설하고, 구조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력으로 버킷(bucket)으로 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준이 인력도 있고, 버킷(bucket)도 있고, 기계준설도 있습니다. 흡인준설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집수정 준설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또 할 얘기도 많은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각 동에 한 5,000만원씩은 있어야 1년 하수과가 지탱할 수 있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유수지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2억6,000만원 한 것하고 별도로 다른 데에 썼다는 것도 근거를 가져오시면 보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기금 1억2,000만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발주해서 거의 공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모자라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415쪽, 시설비에 보면 빗물펌프장 정비하는 것하고 수문 정비하는 것하고 전부다 예산이 계속 다 많이 올라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빗물펌프장 정비, 금년에는 5,000만원 편성했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1,000만원, 거의 2배 이상 했는데 이렇게 빗물펌프장 정비할 것이 많은가요? 매년 1억원 이상씩 들여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사실 펌프장 정비는 매년 예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비공사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가다 보면 깎이고, 깎이고 해서, 그래도 우리가 펌프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외부도색도 하고 안에도 정비를 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펌프장이 생명과 같습니다. 펌프장이 운영이 안되면 여름에 커다란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펌프장 정비에는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향후에 각 펌프장 관리실태라든지 정비실태라든지, 지금 정비를 한다고 예산편성이 계속 증액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미 억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금년 본예산 편성해서 온 것을 보면.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짚을 게 있으면 짚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공식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수문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수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은 뭐고, 정비는 뭐고, 참......,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수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이나 수문 정비는 전부 수문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자꾸 증액되니까 그렇지요. 4,000만원이었다가 6,500만원으로 더 증액되었으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한 해 한 해 정비하는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몇 년, 그 다음에 정비하고 나서 몇 년,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하면 좀 적은데 중복이 안될 때에는 어느 해에 보면 많이 해야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역비가 좀 많이 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본위원을 포함해서 이쪽 하수.치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알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을 덜렁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봐서 왜 증액이 되었냐, 또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아귀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항상 아쉬워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문에 연번을 매겨서 정확하게 돌아가면 그게 들쭉날쭉하지 않는데, 수문은 준공한 시점으로 따져서 준공이 똑같은 시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연간단가 하수도준설공사 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사이드로 듣는 얘기가 많아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참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만 하고요, 방금 자료 첨부하신다는 것 심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수당성이라서 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급량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급량비를 주면 여비를 줍니까, 여비를 주면 급량비를 줍니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비를 받는 사람은 급량비를 줘야 돼요? 급량비를 받는 사람은 여비를 줘야 되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여비는 교통비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급량비 한번 보세요. 급량비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이 있고, 공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재미있는 현상은 공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에 작년에는 17명이었는데 하나 늘어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신규직원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는 48일인데, 올해에는 왜 36일이에요? 왜 일수를 줄였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48일을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상 36일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런 것도 줄입니까? 일해야 되는데, 공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하는데 이런 것도 줄입니까? 그러면 이것 전부 엉터리 예산이네요? 여비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07쪽, 국내여비. 여기도 기본업무추진 현원 37명이 다 받으시고, 여기에도 묘하게 18명 36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위원님 그것도 48일인데 36일로 일방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한 명씩 늘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 명 늘은 것은 우리 신규직원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36명이에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인원수를 합치면 36명인데, 그러면 여기 하수과에 미운 털 박힌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예 37명을 채우든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37명은 우리 하수과 전 직원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이라 해서 급량비 5,000원씩 18명 주고, 국내여비에서 하수도사업 및 공사현장 감독 2만원짜리는 또 18명을 주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18명 하수도사업 및 공사현장 감독은 기술직 하수팀 6명, 치수팀 6명, 기전팀 6명, 그렇게 우리 직원이 기술직이 18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만 주는 것입니다. 행정직들은 제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그냥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나눠 갖는 것 아닙니다. 행정직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감독을 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 기술직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하고, 현장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고 출장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본업무추진비에서 교통비를 주는데 왜 이 사람들은 따로 더 주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의 교통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기술직이라 해서, 기본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과장님,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해서 37명 주면 되지 여기에다 기본업무추진, 기본업무는 또 뭐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기본적으로 37명 하수과 직원한테 전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2만원씩 주면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공사현장 감독은 작년에 1만원씩 줬었는데 공사감독비가 2만원으로 올라서 우리 기술직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업무추진비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빼야지? 기본업무추진비 주고, 그 사람들은 따로 또 여비를 주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은 공사감독하기 위한 업무예요, 업무가? 그것은 넘어가고 다른 것 한번 물어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씩 주면 어디에 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직원들 격려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직원들이 쓰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내년 1월부터 치수팀이 하나 생깁니다. 팀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이 4명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내년부터 4명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서 나눠 쓴다, 업무에 관계없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직원 격려비니까, 이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직원 격려비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 전 구청 자료예요. 용산구청이 4위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전부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치수팀 하나 더 생겼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는 3개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 늘어나니까 50만원 더 줘야 되는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각 팀별로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또 어디에 써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신문대금, 공공요금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공요금에 한다고요? 공공요금도 여기에 있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신문대금도 일부 거기에서 지급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왜 그것을 안 집어넣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우리 하수과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 업무추진비는 과에 필요한 운영비이고, 그것가지고 직원들 격려비는 안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8만5,000씩 주면 과원들 회식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과에 들어가는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여러분들 다 사잖아요? 여기에다 갖다 편성해서 정당하게 살 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얼마나 나눠먹기 식인가 몰라요, 전부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부서운영비는 기본 30명에 대해서 35만원을 주고, 1명 추가 시에 5,000원씩 주는 것으로 각 과별로 똑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30명 단위에서 넘어가서 5,000원 더 플러스해서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주고 또 나눠서 팀 별로 또 주고, 지하수 업무추진비도 주고, 수방관리 업무추진비는 또 150만원을 줍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수방 하기 전에 고사도 지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고사는 하든지 해야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우리 하수과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좀......,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안 41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할 때에는 따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예산서 비교해보기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이번에 편성한 것만 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790가구를 어떻게 선정한다고 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용산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총 숫자가 2,621가구였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안전한 가옥에 사는 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산해서 기타 장애인 가구라든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30%를 잡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보면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대부분 예산편성이 그런데, 또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운영비 조로 있는 그런 예산이 많아요. 일단 편성해놓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그냥 주로 적당히 편성해 놓으셨다가 쓰는 경향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비목에 변경이 없이, 전용할 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율방범대운영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게요. 42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30만원씩 21개대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상해보험까지 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분들은 금년에도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야간순찰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각 동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자율방범대 조직현황을 보고 있는데 17개 동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한남1동에는 3개대가 있네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한남1동에는 3개 자율방범대 전부다 공히 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1개대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대가 있는데 3개대에 30만원을 내려드리고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도록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동장이, 3개대니까 균등 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는 자율방범대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남영동 같은데, 한강로1동, 또 원효로1동, 이렇게 미 구성된 곳을 우리가 사각지대로 그냥 손놓고 있느냐 해서 저희가 바로 행감 끝난 다음에 그 3개동에는 조속히 경찰과 연합대가 협의해서 구성토록 하시고, 또 한남1동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일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1개대면 지금 연합회 구성되어 있지요? 그 연합회에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연합회 포함해서 21개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연합회도 3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니까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조직표상에 이름만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방범을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서,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인가 거기에 보면 포순이 그분들은 요일을 정해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로지구대, 역전 앞에 가서 순찰확인을 받고 돌고 이런 식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재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784억7,857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주민생활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지원을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으로 수정하고,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80세이상)지급 2,4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용산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 2,08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보육시설 견학 506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구입 1억6,600만원 전액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등 위문(설날, 추석) 700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정등 위문(가정의 날) 175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교류경기(축구, 야구) 보조 1,000만원 삭감하여 어린이 교류경기(축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야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초청) 1,400만원으로 분류 기재, 환경관리과 예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위탁 5,196만6,000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환경,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 설치 4,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중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방장비(수중모터펌프)구매 1,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민방위대장 및 통제관) 525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1억1,382만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재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