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 기금이 1993년부터 있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2017년이고 2022년까지 연장하겠다. 워낙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한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행정감사 강평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괜히 이것을 돈이 남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 우리가 이율을 낮춰 주면서까지 어거지로 이 돈을 쓰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달성이 그 어떤 목적을 두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기금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가까운 예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다 폐지했어요, 거의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5개 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속하는 의료급여기금 이렇게 해서 16개가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기간을 기한을 정해 놓고 그만큼 딱 하고 나서 다 폐지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일까 하면서 강동구에다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을 정도로 되는데 사실은 그런 목적을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됐으면 그것은 그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구장창 늘려가고 있잖아요, 기한을. 그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