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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6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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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남구 노인복지과에 부탁,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과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자, 감가상각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료장비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면 병원 개원했을 때가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 해석대로 항상 미뤄지고 있어요. 자, 줏대를 가지십시오.

주관적 판단자는 강남구청입니다. 왜 자꾸 위탁기관에 휘말려요. 내가 지금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보복합니까?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잣대를 분명히 갖고 협상에 임하시고 수탁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촉구하시고 하십시오. 만일 안 되면 계약해지 통보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민숙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