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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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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구강건강관리로 우리나라의 12세 아동의 치아우식 경험률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1인당 평균 우식경험 영구치 수가 1.9개로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2020년까지 영구치 우식경험 치아수 1.4개를 달성목표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진료는 물론 질환치료까지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서울시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도에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시행하면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20%의 구비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액 보조금 사업시행을 우리 구도 예산을 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