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검증이 없이도 관리처분인가를 구청에서 이제까지 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의3이라 했는데 이거를 보면 48조가 아니고 49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을 말하는 건데 이게 민원이 없으면 사실 민원이 없으면 이렇게 관리처분할 때마다 이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서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 당연히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용역을 줘서 확인한 다음에 처분인가를 승인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