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강남구 2018년도 예산편성계획에 기간제근로자 일일 단가기준 공통적용으로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타 과의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 단가 자체를 통일 시킨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서마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자동차민원과만 한국물가협회로 해 가지고 6만6,630원을 책정했어요. 잘 모르시죠, 과장님?
단가 기준표를, 못 보신 거죠? 얼마인지 지금 아세요? 자, 업무성격이, 저 뒤에 다 들었는데 왜 다 달라요.
기간제근로자 지침에 따라서 보면 이 자동차민원 관련된 업무만 특별히 다른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1일 단가기준이 공통적용으로 해서 6만6,660원으로 책정 됐다고요. 작년도에는 5만9,750원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이 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