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대후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옳은 답변이고요. 본위원이 왜 질의 하냐 하면 1988년도 경에 수서동 궁마을, 세곡동, 자곡동, 못골마을 또 율현동 이쪽은 그 당시에 그린벨트법,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한쪽에다가 택지조성을 해서 다 이축을 해 가지고 집을 다 지었어요, 남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시점서부터는 주변에 있는 데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이웃 강동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취락구조마을로 왔으면 이 대지는 당연히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강남구만 방치해 둬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게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자꾸 바뀌니까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또 그때그때 바뀌니까 이걸 그 전에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경험이 짧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법을 들이대고 하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의견검토를 건축을 해도 된다 해서 지금 막 짓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취락구조할 때 혜택을 보고 또 이분들은 또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