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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144회 제3본회의2006-12-14

윤석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성곤

김성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1월 17일부로 확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산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육성지원 및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지원과 구민체육대회,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생활체육 교실운영,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예산은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550억8,065만4,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5,414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1억4,730만원으로 총 563억8,209만7,000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 475억5,629만2,000원보다 75억2,43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2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0억9,528만7,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5,414만3,000원으로 총 52억4,943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 47억2,209만4,000원보다 5억2,73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주말농장 및 자원봉사자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5,12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비, 무연고 사망자 처리관련 신문공고료, 여성정책 관련 홍보물,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교실 운영, 성교육 관련 강사료, 여성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98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주간 문화행사 등 행사운영비 6,360만원으로 여성교실, 솜씨작품 전시회,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 센터 운영, 그리고 국내여비 7,680만원으로 부랑인 단속과 각종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4,99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8,565만원 중 명절 때 시설보호자 위문비로 525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비 24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비 6,300만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부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으로 1,500만원, 여성단체 사회참여사업 지원 200만원, 자원봉사 축제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용품 구매비 9,500만원,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지원 및 우수 자원봉사자 부상품 등으로 2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부서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대행사업비 5,372만2,000원,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수리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지원코자 1,800만원, 여성주간 문화행사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계형 저소득층의 긴급지원 대상자 생계비 등 긴급지원비 2억5,400만8,000원과 사회복지 업무관련 공익요원 봉급 7,92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3,700만원, 자활후견기관 사업지원비 5억3,7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및 아이 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2억4,23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4억354만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억550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633만1,000원, 용산 사랑나눔 차량구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829만2,000원을 책정하였고, 그리고 효창.갈월종합복지관 노후화 된 에어컨 8대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총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35억230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4,730만원으로 총 336억4,960만8,000원이며, 2006년도 예산 266억6,895만5,000원보다 69억8,06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 21억1,609만2,000원, 사업예산 286억8,356만1,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중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규모공사를 위한 실버 보수기동반 인건비 등 8,724만원, 사무용품비, 경로당 케이블 TV 설치 및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총 1억8,9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실버가요제, 청소년게임,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 등 행사추진비 등 6,225만원, 국내.국외여비로 6,550만6,000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보육지원, 수화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3,964만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5억400만원, 경로당 명절 및 노인의 날 물품지원, 용산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운영,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특별지원,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2,54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비, 시설아동 동요부르기, 청소년게임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6,756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및 냉.난방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운영비 등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총 7억1,133만4,000원, 노인대학 경진대회, 보육시설 연찬회 개최비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97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7,300만원, 노인교통수당, 37억636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5억8,599만2,000원, 경로 식당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158억8,814만9,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경로당 운영, 보육시설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총 103억2,052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개.보수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1억원, 후암 어린이집 현대화 추진 2억7,439만원,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신설비 1억5,000만원 등 총 11억4,139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물품,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 구매 등 자산취득비 2억1,247만원, 청파사회복지관, 한남.소월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총 27억26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9억8,723만7,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억8,333만7,000원보다 3억39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12억6,247만3,000원, 사업예산 7억2,47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4,55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구민체육대회 개최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보다 4,163만4,000원 감액 편성한 7억2,476만4,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인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250만원, 이태원 그랜드 세일 및 지구촌축제 지원 2억원, 용산신학교 및 원효로성당 보수비로 2억8,57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2,500만원,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등 시설비 3,255만원과 용산예술인 초대전 작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54억9,582만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157억4,602만5,000원보다 2억5,020만3,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80억3,461만4,000원, 사업예산 72억9,104만8,000원, 예비비등 1억7,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60억2,973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15억1,704만3,000원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억2,47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660만6,000원, 차량유지 관리비 4억2,59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억9,33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7,960만원으로 골목청소 클린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4,4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일반보상금 2,824만원, 동청소 행정평가 시상금 등 포상금 1,501만3,000원, 저소득 주민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7,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가로청소위탁 24억2,316만2,000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4억1,4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22억7,99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5,887만5,000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4,749만원, 청소차량 5대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억6,75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공해단속 차량배상금으로 200만원, 도로물청소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억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좀 강화된 사항이 정부에서 부담하는 정부부담금이 4대 부담금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인건비성이 좀 상승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됐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개략 10%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하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 취지와 개요 등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주말농장은 도시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 구마다 운영해왔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땅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주말농장이 도시민들 여가선용 측면에서 각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 주말농장이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 농장형 5,000평 정도는 자활근로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배추 등을 심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안에는 각 동에서 가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어디에 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배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해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은 각 동에서 채소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몇몇 동은 부녀회를 시켜서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드리고, 아니면 경로당에 배분을 하고 자기들끼리 각 동마다 특색을 살려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김장하는 데에 맞춰져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김장은 사실 3개월 정도밖에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른 채소는 어디로 갑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무나 감자 이런 것을 심으면 각 동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행사할 그런 성격은 아닌데 수시로 가서 상추나 심은 것을 따서 노인분들도 드리고, 아니면 동에서 여가선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력은 동에서 자원봉사 나가는 것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나가는 것보다 동사무소에서 주말농장 해 가지고 동장이나 계장 인솔 하에 가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가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요즘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는 농촌 일손 돕기라고 해서 초.중.고 해 가지고 주말농장 체험탐방 가는 프로그램 있지요? 다른 구청에 가면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농촌 일손 돕기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주말농장처럼 하면서도 도시 내의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하고 오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다른 구청에도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총 주말농장의 경제적인 측면은 어디에 있고 사회적인 측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주말농장 50평 정도 수확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손실이지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용산구로서는 이득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주말농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밭을 가꾸는 사항이 수확물보다는 거기 가서 땅 냄새를 맡으면서 체험하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기존 성인들이 가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에 손실이 오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소득이 없느냐, 인력손실입니다. 요즘 사회생활에서는 시간 이퀄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미국이나 구라파 식으로 시간당 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 김장 한 포기에 얼마였습니까, 시장시세가?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배추가격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700원에서 1,000원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넉넉하게 1,000원 잡읍시다. 그러면 몇 포기 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3만8,000포기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만포기 잡고 얼마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배추가격만 2,8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2,800만원 배추 값에 투자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은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8월 10일날 심었습니다. 심어서 11월 중순에 수확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누가 배치됐느냐 하면 자활근로 하는 분, 말하자면 노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건비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김장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말농장 하는데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인건비가 1,280만원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말농장 하는데 토털 돈 들어가는 게 얼마냐고요, 총계 들어가는 것이?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1,290만원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들어가는 것이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금년에 총예산 잡은 게 얼마냐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틀림없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이......,
석규

박석규위원

주말농장하면 인건비 들지요? 모종 값 들지요? 작업인부 피복비 들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안 듭니까? 뭘 지금 계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피복비가 빠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털 얼마 들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피복비가 36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계가 얼마입니까?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전체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36만원해서 1,300만원 좀 더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아까 인건비하고 피복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의지를 구축해서 노숙하는 분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주말농장을 하는데 있어서 주말농장을 하면 거기에 상근인부가 2명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말농장 관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지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비가 나오지요? 주말농장을 하는데 토털 드는 경비가 얼마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른 사람이 세밀하게 안보면 모릅니다.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쭉 나와요.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피복비, 추진비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토털해서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배추 하나하고 동별로 자원봉사자 인건비, 계절별로 가서 봉사하는 인건비 전체 계산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조금 전에 땅을 임대한다고 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구청은 임대를 안 한다고 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임대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상임대하면 임대해주는 분이 상당히 좋은 뜻에서 임대해줬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근본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고 동에서 공무원들이 또 가면 동업무가 지장이 옵니다. 꼭 공무원들이 한 두 명 가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심지어는 주민들이 갈 인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일손을 제치고 가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두 가지 문제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주말농장을 자매도시인 농촌마을에 위탁경영을 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청소년이 체험하는 것으로 가서 하는 쪽으로 해야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주고 배추를 사도 배추 값이 싼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목적을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시성입니다. 전체 드는 돈이 2,630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2,600만원 나와요. 여기에 봉사자 인건비 플러스 알파, 동직원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하면 이게 얼마냐 하면 1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것 불요불급한 것입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요사이 그냥 노임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또 부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치 같은 것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일거리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다는 겁니다. 하는 방법상에서, 그러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어려운 사람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에게 일용노임을 줘서 하는 것이 좋고, 실지로 담당공무원 일손을 제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봉사하는 프로그램도 전체 공직자가, 봉사하는 사람 자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관료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부에서 이끄니까 따라간다는 식이 많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지금은 수직적인 사회관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라파 식으로 수평적 관계가 구성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일을 자꾸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전체 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마지못해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명분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도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도록 해서 실제로 그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주고, 동 직원이라든지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봉사하는 그분이 가요. 어느 단체라고 예를 안 들겠습니다. 가는 분만 간다고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가 월회비 내고, 봉사하고, 그렇다고 좋은 소리 듣느냐, 가끔가다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봉사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봉사해야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거리 창출하는 것도 하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일해서 돈을 받아온다는 것이 맞춰져야 되지, 명분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돌리라는 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되겠다, 작년에는 1,296만원이에요. 여기에는 몽땅해서. 금년에는 세분화해서 돈을 쭉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성과를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해서 그런 생산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주말농장은 개선을 하고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있지요? 성교육 강사료, 어느 측을 상대로 강의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성희롱 예방교육은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고, 성교육 강사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는 설명드린 대로 우리직원 상대로 하고요, 성교육 강사료는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의뢰해서 우리가 이런 강사를 파견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남녀간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성희롱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 강사료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한다고 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강사 교수진이 어떻게 짜여집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강사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보내 줍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인력풀에서 저희가 추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강사가 유능한 강사라야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학습효과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나 데려다가, 서울시에서 주니까 데려다 시키면 돈만 받아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강사진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을 서울시 인력풀에서 등록을 받아서......,
석규

박석규위원

인력풀에서 등록을 받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각 초등학교 성교육을 나가면 어떠어떠한 교육을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호응도는 어떻고, 어떤 분이 강사진이 좋더라 하는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 안 받아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는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상.중.하를 얘기해보세요. 어떤 장소에 어떤 교수가 갔어요? 간 강사진이 누구냐고요?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위험한 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매스컴이나 정보가 발달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성이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봤느냐는 겁니다. 15만원이면 D급 강사예요. 요새 15만원짜리 강사 없어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서 고민해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저명인사, 아니면 성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뜨는 인사, 이분들을 해서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우리 용산구 초등학교가 몇 개 초등학교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참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여러분들 일반기업체에 가서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자기업무에 대해서 80%는 알고 있어요. 대안도 없고, 초등학교에 대한 기본자료도 안 가지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적게 해놨냐는 얘기입니다. 보통 강사료가 35만원, 50만원, 100만원, 120만원 줘야됩니다. 2시간당이오. 15만원짜리 강사가 말입니다, 이게 시간당 얼마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시간당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당 15만원이면 2시간 할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1시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너무 길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1시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전체 데이터하고 자료를 해서 현실에 맞게, 초등학교 숫자대로 다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등학교 성 문제가 굉장히 문란해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사회문제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일이 많고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좀 쉬셔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294쪽, 청소년게임대회가 2,000만원이 하나 있고, 295쪽에 100만원이 하나 있고, 297쪽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건전 청소년 육성 측면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게임을 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년에는 스타크래프트를 했고, 내년에는 영어단어게임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로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예산을 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사실 요즘에 부모들이 애들이 오락실 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오락게임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 오락게임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으로 토익 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그런 게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했는데 응모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쨌든 금년에 해보고 많이 도움이 되면 계속 장려하면 좋지만, 사실 이런 것을 없애고 탁아소 같은데, 지금 탁아시설이 없어서 사실 애들을 낳고 싶어도 맡길 데도 없고, 제 지역구 후암동에도 보면 제일 주장하는 게 탁아시설인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아이도 낳고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돈을 게임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탁아시설을 만들어서 그래도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 집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될 사항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 측면은 건전 청소년 육성에 따라서 다루는 부분이 법 상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소년들만 예산을 투입 안하고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분야를 전혀 도외시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이런 사항으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319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사업이 2,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느 학교를 지원해주는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삼각지에 있는 용산초등학교입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현재 15억원이 초등학교지원에 내년예산에 서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예산은 아니고,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아마 총무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 지원이 많은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른 데에 쓰지 이게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에 아쉬운 것이 제 업무 담당으로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대형공연장도 없습니다. 또 제 업무상 말씀드리면 종합체육관도 없습니다. 과연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관내 도서관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하면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했더니 용산초등학교는 도서실을 개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서관개방용으로 50%, 구비에서 50%, 그래서 구비 50% 부분인 2,500만원을 내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엽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위원

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인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른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박홍엽위원

그런데 용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해서 운동장을 좀 사용하겠다 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를 안 합니다. 돈을 내고 써라, 하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교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줄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해주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요구하겠습니다.

박홍엽위원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대에 계시니까 문화체육과 업무부터 묻지요. 지난번에 직제개편으로 복지건설위원회로 문화체육과가 이관되었는데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문화원으로 우리 페스티벌을 위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어떤 측면에서 질의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으셨나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된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때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동의대상업무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지시를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탁한 것을 법을 위반했으니까 도로 문화체육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놓고 내년에 행사는 그대로 하면서 무슨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달라고 한다는 얘기요? 말씀해보세요. 무엇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이 뭘 지시를 해서 뭘 검토를 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의회동의를 받는 대상업무를,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지금 대상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아서 그 대상업무를 정하는 조례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조례개정 작업을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례개정업무니까요, 연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사를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일단 법을 위반했으니까 모든 것이 법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교대)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지시를 했다니까 일단 내년에 조례로 결정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이 페스티벌 자체를 없애야 되겠군요? 그러면 예산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지금? 법을 위반하고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났으니까 망정이지, 이번에 또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법도 모르고, 법도 지키지 않고. 지켜야 할 법은 안 지키고, 안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하는 식으로 하고, 용산구청 참 웃기는 구청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변명하려고 하지말고, 내년에 페스티발 예산자체를 없애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타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구도 있고, 행사나 이런 것은 아주 타구보다 먼저 챙겨서 그런 것은 잘하려고 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지적해주신 프로그램은 4년 간 지속이 되어 왔던 행사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용산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많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좋은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문화체육과장 얼마동안 하셨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2년 6개월 하면서 법도 모르고 문화체육과장 해요? 법도 모르고 이게 위임사항인지,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는 것인지, 조례로 의회에다 상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조차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안을 여기에서 여쭤보면 딱 말씀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는 것이나, 두루뭉수리 비껴나가는 듯 법적 근거도 되지 않는 조문이나 갖다 주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피해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정식으로 정말 조치 할거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무슨 "행정관리국장이 지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검토하는 것이 언제쯤 하냐?"니까 "내년 초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하면서 돈은 달라고 해놓고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행정관리국장 결정 끝나면 문화원으로 위탁된 것을 갖다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페스티발을 안 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조례로, 법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때 지적 당하고 답변 한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매월 하는 것 보다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구민화합에 하나가 되는데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매월 금요일날 페스티벌 할 때 보면 오는 분이 거의 그분들이 와요. 노인들 잔치이면 노인들, 여성이면 여성, 거의 시간을 내고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오다시피 해서 구민이 하나가 되는데, 구민 화합에 그렇게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쭤보게 되면 "그때 지적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세부적인 것 없이 "행정관리국장이 지시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복지건설위원회로 직제 개편이 되어서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셨으니까 오늘 여기 예산에서 답변하고 나면 또 그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할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때 지적을 해주셨을 때 바로 내부적으로 이런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지시했다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이 지시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조례통과하기 전에는 이 행사를 해서는 안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는 나름대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문화원으로 법을 위반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해도 부족 할텐데,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로 가지고 와서 조례를 정식으로 상정해서 완료된 다음에 행사를 하세요. 왜 그렇게 법을 위반하고 계속 행사를 하십니까? 문화원으로 위탁한 자체도 법을 위반한 것인데, 행사는 계속 해야 돼요? 행사 한 두 달 안 하면 우리 용산구민이 화합하는데 전부다 분산되어서 구민이 하나 안되고 우리 용산이 잘 안 돌아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지속되어 왔던 상설무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사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은 구민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문화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타구 강남이나 송파, 이렇게 부자 구를 쭉 자료로 뽑아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우리 용산에서 오히려 자립도가 높은 구보다 문화행사는 더 많이 하고, 강남, 송파 이런 데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쭉 자료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해두는데, 이번 계수조정 할 때 금요문화페스티발, 예를 들어서 서울재즈오케스트라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선 한 두 달 쉬었다가 하세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거예요. 이것은 쉬었다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되었고요, 환경관리과장님!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1,500만원 1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뭐 하는데 산업시찰 하시는 것입니까? 337쪽입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지금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퇴직자들 포함해서 청소유공자들 산업시찰 보내는 예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퇴직하시고 나면?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퇴직자 위주로 해서 그 외에 청소유공자들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디 보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제주도도 가는 경우도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기왕 하시는 것 제주도 보내고 하면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비행기 삯에다 거기 가서 숙식하고 하면 1,5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보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금년 말 퇴직자가 12명입니다. 또 유공자 3명해서 총 15명인데 이 돈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형식에 그치는 것이라서, 돈을 차라리 더 주려면 더 주지, 15명이 1,500만원가지고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갖다가만 오는 것인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2,000만원 요구했고, 또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노조측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500만원만 증액을 다시 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것을 해줘야지요. 정말 돈도 돈이지만 그런 직에서 고생하는 분들 한번 정말 맑은 공기 마시고 바람쐬러 가시는데, 1,500만원이면 돈 쓰는 사람 같으면 서너명이 가서 쓰는 돈이나 하면 딱 맞지, 이것 15명씩 1,5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 꼴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취지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돈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500만원가지고 15분을 보내서 제주도라는데 땅만 구경 시켜주고 오는 것이지 가면 고생하시는데 따뜻하게 막걸리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래야 갖다오신 그런 게 있지, 이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클린자원봉사단 비용을 올해 총 얼마 올리셨어요? 홍보안내책자부터 쭉 전체,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를 총 올리셨는지 말씀해보세요. 325쪽부터 보면 쭉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1억6,740만원, 내년에는 2억2,270만원 요구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올렸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클린자원봉사단에 배부하는 종량제봉투구입에서 좀 증액이 되었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봉투가지고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고, 1억6,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면 약 6,000만원 올리셨는데 그게 봉투 값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구.동직원 특별대청소라해서 매월 1일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작년에는 5,000원씩이었는데 올해에는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400만원 차이가 나고, 또 종량제봉투구매에서도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봉투도 올리지 말고 둘 다 올리지 마세요. 왜 은근슬쩍, 맨 처음에 1억4천 얼마 편성할 때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통과시켜다오, 하더니 자꾸 해마다 올라가면서 올해 은근슬쩍 한 5, 6천만원 올리고 또 내년에 5, 6천만원 올리고, 지금 클린자원봉사단 운영해서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예산 갖다가 버리면서? 올해 예산 반만 하고 대폭 줄이세요. 이게 예산이 너저분하게 뭡니까? 포상금에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몇 가지입니까? 경진대회 우수골목이라해서 또 주고,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동 기관표창 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만해도 9,000만원이에요, 클린자원봉사단에 내가 필요 없는 행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약 2억2,000만원이니까 약 1억원 삭감하고 1억2,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 만들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필요 없는 것 전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이번에 저희구청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분야별로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최우수구도 좀 받고 그럴려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클린자원봉사단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 해야 돼요. 전혀 이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까 예산 2억2,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 만원만 가지고 줄일 것은 뭘 줄일 것이 있느냐 하면 이런 시상하는 것, 무슨 공무원친절도 저기 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인사해라, 골목 청소해라, 직원들 새벽부터 분당에서 일산에서 나오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빗자루 들고 그런 짓이나 시키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골목청소 이것 우리 클린자원봉사단 하지 않아도 용역 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다 깨끗해요. 그리고 비산먼지 얘기하니까 그냥 길거리에 물이나 뿌리고 다녀서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것 전부 요식행위예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정리해보니까 예산 9,000만원 정도 빼고도 얼마든지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조끼 주고, 장갑 사주고, 아침에 나와서 해장국 한 그릇 하는 정도면 되지 그것을 뭐 우수동을 뽑고, 우수골목을 뽑고, 시상하고, 포상하고,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한 거예요?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동기유발을 좀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 줄여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무엇을 삭감해야 되는지를 제가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서 조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특이하게 집행부에서 잘 하시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잘 로비를 하셔서 삭감 안되는 쪽으로 하시던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아까 산업시찰 얼마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한 500만원만 더 추가되어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좋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돈 500만원 들여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는데,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용산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500만원만 더 올려주신다면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복 위원님이 용산문화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317쪽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용산문화원 위탁사업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작은 점으로 점, 점, 점, 점, 그 다음에 금요예술무대 행사가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큰 원으로 되어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산문화원은 위탁사업으로 안 잡아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그 밑에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서를 시정해서 제대로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감사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용산문화원도 다른 보조단체와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로 이미 구청에서도 인정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2007년도 예산서에도 분명히 위탁사업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서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같은 데는 향토사업이라든가 문화보존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데입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서 잘 만들어놓고 지금 법 가지고 따지시면, 우선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관이나 단체는 9조, 17조, 18조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다, 다른 법보다도. 우리 조례 4조3항에 보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던가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 하나입니다. 동의는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위탁으로 만들어놨지만 사실 예산상은 위탁이 안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엄연히 위탁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만 잠깐 맡겨놓은 것 다시 가지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예산서에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백하게 하셔야 지요.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박홍엽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분명히 지금 예술무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문화원으로 위임을 했습니까? 여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사유가 뭡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5년 2월달에 지방선거 365일 이전에는 문화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사업을 안 했지요, 기관장이 선거법에 결렸으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선거법에....., 선관위에 질의 해 봤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질의를 했는데, 선거일 365일 이전에는 행사를 금지 않도록 규정이 강화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중앙정부 문화관광부하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완화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선거일 365일 이전이 되어서 행사는 계속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위탁을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면 저촉은 안 받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동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까 조례에 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 조례개정을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후에 조례개정해서 그것이 위임사무에서 벗어나거나 위임할 수 있다거나 정해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지만, 그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오세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 자체사업에 다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례개정하고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금은 괜찮지요? 선거법하고 관계없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원을 주든, 다른 데를 주든, 여러분들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는......, 안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거기간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알고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자꾸 애매하게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합니다. 조례개정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위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답변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런 거예요. .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회에서도 법이 제정 안 되었는데 제정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산 올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조례개정이 올라와서 부결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되고, 개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위탁기관을 문화원을 선정하든, 다른 데를 선정하든, 여러분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명쾌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번까지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과정을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금요예술무대는 계속 할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달은 끝났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 달에는 22일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위반이라고 적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조례개정 전까지는. 계속해서 문화원에서 하면, 의회 감사에서 처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고쳐야 지요? 잘못된 것을 시인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수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문화원에 왜 매달립니까? 문화원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회에 양해 얻어 가지고 그 다음 절차로 거기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달 하실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환수하세요. 환수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계속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이 그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수정이 되었느냐? " 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위임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시비 거리를 만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예산내역대로 쓰셔서 하면 됩니다.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과목전체가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으로 끼고 안 끼고는,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있는데, 이 위임을 해줄 때 절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달에 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뺐어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 위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동의 안 받았으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알겠어요? 동의 안 받으면 위법인데 어떻게 할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민간보조에 대해서 주는 것은 동의절차를 하나 빼 먹었어요. 의회동의 절차를 뺐으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난리가 났으면 빨리 알아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해야지, 여태까지 그것도 요구 안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 내일 모레 끝나는데 언제 동의요구 하겠어요? 내년 1월달에 올릴 테니까 12월달하고 1월달하고 동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갖다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이상복 위원님이나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서 바로 수정해야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복 위원도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알아들어야 지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12월달 것은 찾아오세요. 예산에 한 번 남았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한 번 남았으니까 그것은 환수해서, 행사를 하시려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으로 하세요. 그리고 내년의 문제는 아까 절차를 거쳐서 의회동의를 받고, 의회동의 과정에서 안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쓰면.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고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의회 동의 절차 전에는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끝났을 때는 위임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절차를 밟아서 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것을 바로 고쳐줘야 지요, 위법사항을. 지금까지도 우물우물 하고 있고, 계속 위임을 하고서 문화원에서 금요예술무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큰 잘못이라고요. 바로 수정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야지,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한 번 얘기 듣고, 몇 마디 들으면 우리 행정이 끝나는 식으로 우리 행정이 되어가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 줘야 지요. 그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우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물우물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적용법률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법률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법률하고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위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 지적 사항에서 조례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그것을 시인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해명서는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해 보니까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는 법에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나 상위관청에 자문을 사실은 받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것인데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법률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길준

박길준위원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의절차에 왔을 때 얘기를 하고, 왜 아까 조례개정을 얘기합니까? 그때 논의할 바가 되는 것이고, 현재는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조례위반사항이니까 한달 당기고, 내년에 빨리 해서 1월달에 조례개정을 올리든지 동의절차를 거쳐서 내년 사업은 내년에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시비 거리를 만들고, 법 유권해석을 해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 가지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위반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봐야 돼요? 왜, 시비 거리를 자꾸 만드느냐고요? 한 달이나 두 달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산삭감 다 해 버리면 내년에 문화원에 줄 수 있어요? 예산 안 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빨리 못 알아듣고 무슨 법률을 제기하고 법을 얘기 하느냐고요? 한 두 달 때문에 법률 제기해서 되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 얘기는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밟겠다고 하고 한 두 달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오, 꼭 해야 된다면?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무슨 조례에 대한 법률을 얘기하고 말이지요.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삭감 다 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위임 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중식시간이 끝난 뒤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권용하위원

여러 가지로 기분이 많이 언짢으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보면 관련서류제출요구 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지방의회 주민대표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게 용산 구민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삶의 질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청원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소 기분이 언짢더라도 서로 본분이니까, 문화체육과에 어린이야구단,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장충동 리틀야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연습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거의 강팀입니다. 제가 자부하는데요, 우승도 하고 항상 4위안에 듭니다.

권용하위원

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생활체육 개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전문 야구선수팀이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운영하는 야구팀입니다. 리틀야구팀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보니까 용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거금이 들어 가는데 굳이 전국에서 단일 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팀은 전국에 2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만 단일 팀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 저희 팀하고 한 7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클럽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야구감독 수당하고 해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리틀야구대회라고 해서 야구용품까지 1,500만원, 앞에 야구용품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야구공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1,500만원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국대회를, 용산구청장배 대회를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뒤에 314쪽,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라고 해서 200만원인데 전국대회를 어떻게 200만원으로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1,500만원하고 또 200만원을 합쳐서 1,7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돈을 쓰는 용도가 조금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둘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전국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한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200만원으로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는데 200만원으로 해놓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대회비로 용품비, 심판비 등이 합쳐져서 1,500만원이 들어가고, 200만원이 다른 과목에 편성돼있는 것은 일종의 경비지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운영한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4년인데 여기에서 걸출한 스타가 배출돼서 스카웃 되어간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엘리트 육성을 하는 선수가 아니고 선수보다 밑에, 야구는 하고 싶고 선수는 좀 못되고 이런 것을 리틀야구라고 해서 생활체육방법으로 아이들이 야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력이 배양돼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실력이 두드러지면 아마 본 중학교의 야구선수로 편입될 수도 있고, 또 선수 정도로 뛰든지 엘리트가 안되면 거기에서 그냥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선수 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활체육 개념으로 선수보다는 조금 하위대회인 리틀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얘기대로라면 별로 무의미한 리틀야구단으로 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선린중학교 야구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선수는 널렸대요. 그렇다면 거금 1년에 4,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야구단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권용하위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 애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남정초등학교 야구선수들은 100% 다 스카웃 되어 갑니다, 중학교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 애들은 엘리트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이런 리틀야구 선수들은 널려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된말로 자기네는 이런 선수는 안 받아준다는 것이지요. 실력이, 뭐라고 해야 될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실력은 선수보다는 조금 밑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런 선수가 앞으로 꿈을 펼 수가 없잖아요, '이승엽'처럼?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데 1년에 거금 4,000만원씩 들여서 운영해서 그런 선수들이 한두 명이라도 스카웃 돼서 다른 선수들이 '아, 우리도 저 리틀야구단에서 열심히 하면 스카웃 될 수 있구나!' 하는 꿈을 심어주고, 그런 게 목적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스카웃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잘해서 선수가 된 게 아니고 좋아는 하는데 재능은......,

권용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데 정말로 죄송한데 그 스카웃 된 학생이 지금 다니면 고등학생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두 명이 선린중학교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한 명은 야구를 포기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 뒤로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 리틀야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수 학교인 선린중학교에서 스카웃 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진상 파악을 해보세요. 한 명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학부형도 그렇고 본인도 꿈을 접은 겁니다. 본위원은 어린 선수들한테 애드벌룬처럼 바람만 잔뜩 집어넣어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논리로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더 답변하실 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런 리틀야구단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쪽에 대해서 검토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세계에서 무서운 무기가 거짓말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너희들 열심히 하면 앞으로 야구스타가 될 수 있다. 리틀야구단, 너희들 열심히 해라" 그런데 어른들이 애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는 '바담 풍'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람 풍'이라고 정확하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에 보면 참, 어제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가셨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모범구민 표창현황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줄어들었어요. 그 동안 얼마나 인심을 팍팍 썼다는 게 이것을 보면, 과장께서도 보이시지요? '모범구민 표창현황' 주민자치과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얼마나 그 동안 선심이고 인심을 팍팍 썼다는 게 여기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아까 국장께서 오전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두 번인가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을 이따 제가 다른 측면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용산구, 본위원도 앞으로 진짜 깊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구청 고급공무원들 위시해서 마인드 안 바뀌면 용산구 구민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그때 배드민턴 동호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금 내역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은 구청장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지금 명을 행정관리국장께 받지요, 12월말까지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제 행정관리국장이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에게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하면, 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느냐 했는데 보니까 밑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고를 철저하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아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청장하고 국장께 보고 드렸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지원금 내역을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원금 내역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아직 보고 드린 바 없고요, 감사 때 지적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올해 조정이 안 되고 또 그냥 넘어갑니까? 의원들이 계수조정하면 가능한 것이고요? 왜냐 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그 때 시인하셨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실 종목별 지원금액이 작년에 축구는 1,500만원, 이틀 경기하고 경기장이 많다고 해서 1,500만원, 동 대회는 1,000만원, 클럽대회는 800만원, 나머지 600만원, 그렇게 해서......,

권용하위원

어저께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께 왜 기분이 언짢았냐 하면 "용산 구민을 기만하는 처사 아니냐?"고 했는데 과장님의 그런 답변 용산 구민이 들으면 분노합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 체육관이 없어서, 다른 구 가보세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얼마나 멋진데요? 없어서, 그것도 서러움을 무릅쓰고 저기 마곡체육관, 얼마나 먼지 가 보셨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잘 압니다.

권용하위원

가보니까 참 부럽잖아요? 용산 구민은 이목구비가 없습니까? 그런 것 보면 부럽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왜 2주전에 지적한 것을 바로 정정한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정정 안 했느냐?" 그랬듯이 과장께서는 그 때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면 축구는 이틀을 한다고, 배드민턴은 수도 체육관에서 하면 5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 때 지적 받을 때는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내후년 예산편성을 할 때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실 때는 이미 예산안이 편성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됐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용산 구민들 꼬박꼬박 세금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구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그래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누가 봐도 이 항목에 가서 이것을 보면 동호인들이 봐도, 아마 축구동호인이 봐도 '아, 이것은 참 잘못됐고 충분히 조정돼도 이의 제기할 사람 없겠다.' 충분히 다 납득합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종목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외람 된 말씀이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계수조정 때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더욱 그지없습니다.

권용하위원

하여간 제가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 한번 사정해보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것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은 몰라도 행정위원님들은 다 납득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배드민턴이 동호인 숫자로는, 한번 정확하게 성의를 보여주세요. 용산에서 숫자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이틀을 경기한다, 그 다음에 동호인 숫자를 얘기했는데 배드민턴이 어떤 면에서도 자, 경기를 해도 5일 할 수 있고, 숫자로 따져도 첫 번째고 그런데 어떻게 축구하고 무려 2배 차이가 납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 내용을 보면 납득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사정을 해서라도 조정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예산안이 바뀌어서 나와서 예산안 옛날 것을 보다보니까 그런데, 지역신문 구독료 주무과장이었잖아요? 10종류에 1억3,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무슨 신문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중앙일간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역신문이, 지금 출입하는 신문이 한 10여 가지 됩니다.

권용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진짜 과장께서 보면 본위원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 들으려고 비싼 쌀밥 먹고 에너지 소비하는 것 아닙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께서, 또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께서 오전에 조례 얘기했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구차한 변명을 내내 하시다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역신문 이름까지는 안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지금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10종류 신문 타이틀도 못 외우신다면,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신문은 제가 아는데요,

권용하위원

구독한다는 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구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1억3,000만원씩 나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확인)

권용하위원

1억2,400만원입니다. 어떻게 구독료가 1억2400만원이 나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습니다. 지역신문 10종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이지요? 구독료가 아니지요, 보조금 맞지요? 구독료가 1억2,400만원 나가려면 맨날 용산구청에 1t차 한 대씩 들어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1년치로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맞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기회 되면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편성을 안 했기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세하게......,

권용하위원

점심 먹고 오니까 기회예산과장께서 여기에 잠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올해부터는 이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인 문화체육과 김유태 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충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10가지 타이틀도 모르시고, 구독료인지 보조금인지 내용도 모르시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독료입니다. 제가 보조금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지역신문 10종에 대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역신문 10종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을 해주는 수치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남이장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게,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그 때 정산중이라고 했는데 다 검토해보셨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정산도 들어오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전부 다 그 동안 행사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것 다 검토해보셨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직원이 실지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저희가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줬거든요. 4,000만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행사주체인 보존회에서 따로 회비를 걷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또 자료를 달라고 할 권한도 없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정산서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하시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본위원도 육안으로 보면 압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보조금하고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차적으로 자꾸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이것을 검토해보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제기된 것 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저께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꼭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장께서 통보 받은 것 혹시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사과에서 이첩이 됐었던 민원입니다.

권용하위원

어디로 이첩이 됐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요.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산구의 감사담당관실은 존재의미가 뭡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나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로 진정이 돼서 저희한테 확인하라고 이첩이 됐었습니다.

권용하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봤을 때 경징계는 있었지만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과장께서 이 내용을 숙지는 고사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진정이 감사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이첩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 첨부된 영수증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라고 해서.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셨는데 검토해본 결과 과장께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혹시 문제점이라도 발견하신 게 있느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문제인데 한번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 정산서 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요, 보니까 참 본위원이 이따 사회복지과에 굳이 질의를 해야 될지 의구심이 가는데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런 책자 보는데도 몰라서 사무국 주임한테 도움을 받는 처지인데,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는 보면 선심성이라든지, 지금 구청장께서 쓰실 수 있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는 본위원이 봐도, 사실 이번에 또 아이러니 하게도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이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인상이 안됐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거의 태반이 그것인 것 같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행사부서는 예산과목을 단일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행사성으로 쓰는 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과목이 나눠져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행사를......,

권용하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분명히 오전에 지적 받으셨지요? 금요예술무대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 나오지도 않고 답변했느냐고 질책 받으셨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질책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앞으로 공부를 더 하고 반성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오늘 들어가서 한번 밤새고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쭉 보세요. 정말 냄새나는 게 많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일반 구민들이 보면 고도로 계산된, 잘못하면 선거운동 같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이 또 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아무 리 시간이 없어도 이것은 우리 과장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옛날에 조선시대 단종 때 '성삼문'이라는 충신 아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분이 충신입니까, 충신이 아닙니까?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성삼문이라는, 단종 때 그 충신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참 애석하게도 한강백사장에서 단종 숙부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아시지요, 사육신이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역사에서 읽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사람이 한강백사장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성삼문이 세조한테 충성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좌의정에서 우의정, 영의정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3년 만에 단종 복위를 꾀하려고 하다가 찢겨 죽었습니다. 본인이 찢겨죽은 것도 못해서 세조가 삼족을 멸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진짜 볼 때마다 매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백도 아주 대단하시고. 우리 구청장님께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박장규 구청장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신다고 절대 목 안 자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승진하실 것 승진 못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성삼문 충신을 얘기했는데, 여기 다 사내대장부인데 남자들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거룩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성삼문을 한번 되새겨주시고, 앞으로 진짜 멋지게 문화체육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제에 상관없는 발언은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문화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한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끝냅시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이고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한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이고, 사회복지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복지분야가 국가에도 많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 거기에 대한 보조가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습니다. 노인복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복지용산이라는 기틀을 가지고 하고, 그 결과가 참혹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 무엇인가 전환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정착화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저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성과가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평가 대상으로서는. '출상장려', '출산장려'라고 외치지만 장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장려만 외쳐서는 안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 수를 줄여서라도 탁아소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립경로당이 47개이고 사립이 28개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립경로당이 더 많아야 됩니다. 아파트로 전부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구립에서 사립으로 바뀌어야만 예산이 절감되지요? 구립은 건물매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비를 우리구청에서 대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또 구립, 사립 합해서 75개인데 불구하고 거기 보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05개, 291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유지관리비 지원 105개, 또 경로당 설날, 추석, 노인의 날 물품지원 128개방, 물론 75개 중에서는 2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8개방이 되었겠지요. 어떻게 방마다 정수기를 놔주고, TV를 놔주고, 방마다 선물을 줍니까? 그렇게 용산이 열심히 하고도 하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돈으로 노인들한테 해줘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돈으로 발라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환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시행령 24조에 보면 '노인은 65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된 분들이 와서 하시고, 지금 65세가 그렇게 연로한 노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70세로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인원선출 및 구성에 대한 자격 기준에 보면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사립경로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연세가 적은 분들이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구립경로당 같은 데는 과연 65세이상이 임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가? 65세 이상이 오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회장단들은 65세이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회장단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단이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총무나 이런 임원단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고, 저에게 자료를 그렇게 줬어요.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제가 굳이 시정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 예산에 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쭉 잡아 놓은 게 한 30군데가 넘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보조는 별도로 뽑아봤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로당에서는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기득권자들이 자기들만 하나의 놀이방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노인정에 가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립 노인정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꼭 쏟아 부어야 합니까? 그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런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실버가요제라든가, 경기대회, 표창,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각동 경로잔치라든가 명절물품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봉사지도원, 프로그램운영, 노인정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노인 일자리 같은 데로, 물론 여기에서 깎아서 다른 데에 쓰지 않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데로 전환을 시키고, 국비 같은 것 노인교통수당이나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는 저희가 그냥 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그 동안에 다양하게 펼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기껏 해봐야 실버가요제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수준이지요. 그리고 경로당에 추석이나 설날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한 개방에 한 1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런 사항은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전국 공히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노인들에 대한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경로당 문제는 의원들이 다루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경로우대를 받을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하고 감액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 나 안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노인 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 도배도 해줘야 되고, 전기시설 같은 것도 안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문동도 그렇고, 이촌2동도 그렇고, 노인정에 가면 전기시설도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에 과장님도 한번 직접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을 해서 고쳐주고 싶지만, 사실상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용산구만 아직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기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75개 경로당에 정수기가 100개가 넘는가? 거실에 하나만 놓으면 되지, 여자 방에 하나, 남자 방에 하나 놓아줘서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경로당에다 지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희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경로당이 옛날처럼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노인복지에서 어린이복지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환경관리과장님,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힘든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클린자원봉사단에 들어가는 토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전체 약 2억2,0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로정비 청소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용역주지요?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23억7,1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따지면 1/10이지요? 이 클린자원봉사단 이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상까지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자꾸 홍보하지요? 처음에는 홍보차원에 조끼를 해준다, 우수골목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용산구에서 하는 깨끗한 용산만들기, 뒷골목 깨끗하게 하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상도 많이 받았고, 이것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가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예산도 들었지만 다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수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혈세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클린자원봉사단은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골목청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내 집 앞 쓸기' 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눈 안 쓸고 사고가 나면 집주인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는 조례로 안 만들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맹점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 '클린자원봉사단사업' 이퀄 '내 집 앞 쓸기' 연계가 되면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은 있는데 하위법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을 안 가지고 일을 해요.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클린자원봉사단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봉투가 모자란다고 해서 종량제봉투제작비만 올라간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보면 클린자원봉사단이라 해서 클린자원봉사단 홍보안내문제작 200만원, 클린자원봉사단홍보모음집발간 400만원, 서울시평가자료책발간 400만원, 이것만해도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한가지만 책을 발간하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유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쓰기 위한 행정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클린자원봉사단 종량제봉투구매, 그 다음에 클린자원봉사단 청소용품구매, 클린자원봉사단 조끼 모자구매, 이것 지금 조끼 모자는 다 줬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신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줬잖아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한번 나가면,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청소할 때 입으시고 그 다음에 놓았다가, 이게 개인 지급해서 득 되는 것 없어요. 홍보효과 아닙니까? 조끼를 주는 것은 자긍심을 심어주고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조끼를 주면, 모자를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끼를 이미 줬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하려면 조끼를 안주고 모자를 줘도 돼요, 조끼 안 입었다고 청소 안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면 구민대청소의 날 플래카드 20개동, 그 다음에 행정비교평가 시상동 플래카드 6개 4회, 또 자원봉사단 모집, 모집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안하고 동에서 하잖아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나 기존 클린자원봉사단을 통해서 봉사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예산이 드냐고요? 모집하는 데 무슨 예산이 듭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홍보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지금 기존의 클린자원봉사단 하고, 그 다음에 구민대청소 할 때 여러분들이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차 타고 쭉 순시 돌지요? 그 날은 깨끗합니다, 미리 예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라갔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줄이고 이제는 내실 있게 돈 안들이고 글자 그대로 봉사하면, 이 분들이 노력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점을 보안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 절반 깎아도 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예산과 사실 같습니다. 봉투 값인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지금 평가자료 책 발간하고 3가지인데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면 되고,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평가자료 책을 발간 안하면 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책을 발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간을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겸해서 한가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읽을 꺼리도 있고, 읽을 꺼리 없는 것을 괜히 원고료 줘 가면서 억지로 할 것 없이, 내용이 샤프하게 좋아지면서 세 개를 합하면 거기에서 좋은 것 추려서 하면 내용도 알차고 책도 읽어볼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외부평가를 할 때에는 서류평가가 50%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 한 자료를 줘서 금년에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작년도가 아닙니다. 금년도, 당해연도 평가를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그때 한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책을 안내면 평가 못 받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점수가 안나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지방도시에서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는 '내 집 앞 쓸기' 안 하면 벌금 물린다고 하고, 용산구에서는 돈 줘서 청소하고, 이것은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법으로 다스리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자발적인 것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억원이 넘어 들어가는데 큰 돈이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 급량비가 이런 것이 좀 많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봉투제작 이것은 신청해서 나가는 것이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필요한 것은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여기 8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작년도에는 보니까 1만7,000원짜리도 있던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5만원짜리로 올라왔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플래카드는 지금 대형이 8만원이고 작은 것은 5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대형이 11만원짜리도 있던데 왜 여기에는 8만원짜리로 했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색도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금 내는 것은 구민이 내고 쓰는 것은 여러분 기분대로 해서 막 플래카드도 큰 것 달고 싶으면 큰 것 달고, 8만원짜리면 8만원짜리, 1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 일관성이 없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피복비도 어떤 데는 3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18만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정의 돈을 쓴다고 하면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낭비 없이 쓰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무단투기금지플래카드는 1만7,000원으로 되어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 본 적은 없냐고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어떤 데를 봤는데, 반사경 거울을 달아서 그 거울에다 글씨를 써놨어요. '당신의 양심을 버리십니까?' 어떤 구에서 해놨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뒤로 뱅 돌아가서 투기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직원이 발상하기를 거기에다 반사경 거울을 달아서 어차피 거울을 보고 던질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돈이 한번 투입되면 깨지지 않은 다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별 것을 다 해도 던지는 사람이 던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일례를 들면 퇴근하면서 검은 봉지 도시락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니다가 이리저리 눈치보다가 안보이면 툭 던지는데, 던지는 그 분은 그 분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80개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현실성에 맞게 직원이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좀 예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고속도로 통행료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에는 차 5대 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4대만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대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대보다 금년에 많아 진 이유가 뭐예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4대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대인데 금년에는 4대 쓸 것을 했는데 돈이 많아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몇% 올라갔기에 대당 2만원씩 올라갔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천 남동구로 가고 있는데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하여튼 클린자원봉사단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리틀야구 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리틀야구가 우리 용산에서 전국대회도 있고 해서 제일 돈이 많이 나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도 다,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리틀야구대회 등 여러 가지 종목 합치면 제일 돈이 많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에 관련해서는 약 4,100만원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750만원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외견학을 가는데 야구만 가고 축구는 못 갔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야구는 자비로 갔다왔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찾아볼게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구에 대해서 감독비도 주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독비 100만원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축구도 줍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축구도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축구는 내가 못 찾았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축구는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생활체육은 60만원씩 주고요, 축구도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생활체육에서 갑니까, 포괄적 예산에서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야구는 120만원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독수당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 316쪽, 거기에 보면 육성경기 민간행사보조비가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장배하고 동호인 대회하고 횟수가 많은 것을 차등해서 예산배정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이나 족구나 탁구는 1,000만원,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는 800만원, 볼링은 600만원, 축구는 1,5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육성대회지원은 3,000만원인데, 이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 3,000만원하고 더블 안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더블 되는 것은 없고요 육성대회는 구청장기나 구청장 대회를 열어주는 거고요, 그 밑에 육성경기 3,000만원은 8개 종목 정도가 서울시장기나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때 최소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포괄적 경비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나갑니다. 팀을 짜서,
석규

박석규위원

많이 나가면 돈을 올려야 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최소금액만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농구대회가 있는데, 길거리농구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길거리농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배가 올랐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2005년 당해연도에는 사실 이것을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도 자체예산에서 사장이 되고, 그래서 재작년의 금액으로 현실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족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탁구, 태권도,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을 두든지, 실무심의위원을 둬서 전년도의 행사규모, 용산 구민의 참여도, 선수의 계층, 이래가지고 객관 타당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실무위원들을 별도로 사회저명인사들을 구하든지 국.과장 포함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로 든다면, 구청장배 하는데 몇 개동이 오고, 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년도대비 당해연도 쓸 것을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 불만이 없지, 누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좀 적고, 어떤 데는 얼마도 없는데 많고, 제가 볼 때 리틀야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운동의 모든 기초가 육상입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육상대회를 용산구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본 운동하는 밑받침이 육상인데, 여기에서 발전되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틀야구다, 어린이 풋살교실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선수선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리틀야구든, 풋살교실이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주로 저희가 각 초등학교 별로 공문도 띄우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실력 있는 또는 자질 있는 선수들을 상담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수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자질이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쭉 꿈나무처럼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영향력이 들어와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자질 있는 사람이 빠지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거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최종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아까 용산문화원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타도 많이 받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지적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지적 안 하고요, 바둑, 장기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5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짠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어르신 종목이 되다보니까 구청장기로 하니까 상품을 못 줍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건의가 들어 왔어요, 자기네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증액이 아니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인데, 조금 증액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이 둘로 나눠져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100만원짜리는 시책추진비로 되어있을 것이고요, 당해연도는 행사업무비로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보조 해서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400만원, 2007년도에는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0만원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우수가족 뮤지컬공연, 전체 포괄적으로 나오네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다 포괄적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용산예술인 초대전 하면 1,200만원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1,200만원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들어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샘플을 두 군데만, 용산예술인 초대전하고 제일 돈 많은 문화예술강좌, 이 두 가지만 기안된 것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뒤에 넘어가면 319쪽, 용산예술인 초대전등 작품구입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감액되었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용산의 영세한 예술인들, 즉 미술 하는 분들, 글씨 쓰는 분들, 사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영세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 이런 분의 작품을 저희들이 사 줍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의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사다가 어디에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산취득으로 해서 문화원에 걸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문화원에만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각과에서도 걸고 작품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회에는 하나도 없습디다, 돈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의회가 구청의 어느 팀장 말처럼 수직관계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호견제관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호견제가 아니라 상호협조관계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금년도에는 몇 개정도 작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 돈이면 몇 개정도 대략 구입이 가능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보통 10점 정도 구입합니다. 그림 다 합쳐서, 금년에 20점 구입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수평적 관계니까 의회에도 열 점 정도,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줍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쯤 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해야......,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계획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행사할 때......,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서, 값 싼 것도 좋으니까 내용만 좋은 것으로,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일을 잘 하시니까,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318쪽 월드컵 축구, 풋살교실 했지요?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요, 3,600만원?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2002월드컵이 되면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시에서 돈을 50% 줄 테니까 너희도 이런 붐을 타서 월드컵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봐라, 해서 5대5로 재원부담을 해서 3개 팀이 운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현재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실을 오산중학교에서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아니고 오산중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고요, 성심여중.고 여학생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여학생축구팀,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 다음 청파 초등학교에서 교실을 만들어서 용산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독비도 나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여기도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파, 성심, 오산, 여기도 저쪽 풋살 교실하고 선수가 겹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선수는 안 겹칩니다. 그러나 월드컵 팀은 한 두 명씩 잘하는 애를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겹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쪽교실하고 저쪽교실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선수가 중복되지는 않는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로 바꿀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풋살 교실은 초등학생이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중1 상반기까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중1까지 풋살 교실에 들어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월드컵 팀이나 오산중학교 선수 층이 주로 23명입니까, 사십 몇 명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회원 수는 일정하지 않는데요, 보통 3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1년에 세 군데 30명씩, 10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감독비 주고 뭐하고 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합쳐서 시비 반, 우리 반 해서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600만원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많으면 좋은데요, 이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 로비를 좀 하세요. 로비를 좀 해서 시비를 많이 당겨오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더 좋게 해서 우리 용산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못 하신 분은 계수조정 시에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계수조정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요,

박홍엽위원장대리

그러면 5분 내로 끝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시간을 그렇게 ......,

박홍엽위원장대리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이 상희원에 위탁 관리되고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상희원이 복지재단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복지재단은 영리를 남기면 안되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비영리법인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남기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직제 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276쪽, 285쪽, 286쪽, 287쪽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시설 개.보수, 이래 가지고 금액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희원에서 복지관에서는 영리를 한푼도 내는 것이 없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이퀄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수입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 1년에, 제가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19억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6억원 정도 수지가 맞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수익이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수입하고 지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똔똔(とんとん)이네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마이너스네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렇게 거금을 꼭 자료를 보셔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잖아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워낙 수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익을 남기고 싶어도 남길 것이 없네요? 그런데 지원금이 무려 환경개선부담금, 개.보수 해 가지고 양쪽에 4억원이 지원되는데 1년에 4억원씩 무려 적자네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합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실 때 마이너스라고 하셨잖아요? 영리가 있냐고 하니까 영리가 없다고, 지금현재는 똔똔(とんとん)도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돈 4억원이 예산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어떻고,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어떤 수지라는 것은 구청에서 전출금이라든가 시보조금을 합해서 수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설명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매년 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수입하고 지출하고만 생각해서는,

권용하위원

'복지사업' '복지사업' 하시는데요, 일부 특정인들만 혜택을 받지요, 용산 구민이 다 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92쪽 운영수당, 아까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에도 곳곳에 보면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것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구태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관리차원에서 선심성, 과장께서 냉정하게 답변해 보세요. 판단을 내려주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어떤 회의를 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7만원씩 편성이 되어있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상희원에서 이병두 회장이 10억원 이상 기부했다고 '용산구민장',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례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부금 계속 받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용산구 소식지 뒤에 내용을 계속 실었잖아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쭉 기재를 하다가 최근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기부금이 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악착같이 안 하신 이유는 목표액이 달성됐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요즘 개나 소나 다 노무현대통령을 욕하는데, 저는 노무현대통령 존경스러운 부분이, 사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은 것이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요, 선거 문화도 많이 개혁시켰지만. 그런데 사실 정경유착 고리도 옛날에는 준조세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부금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시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원론적인 얘기를 질의하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또 기반을 잡은 분들이 남을 돕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기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더 확산이 되어야 만이 그늘진 자리에 더욱 구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타탕성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수당을 보면, 본위원이 아까 문화체육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장께 '예스(yes)' '예스(yes)', '노(no)'면 '노(no)' 분명하게 하시라고 했듯이 구청장 눈 가리지 마세요, 귀 막지 마시고. 지금 구청장, 삼진아웃으로 이제 더 이상 출마 못 하십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 못해요, 나오고 싶어도. 그러면 10년 치적이, 얼마나 공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요즘 흔히 '레임덕(lame duck)' '레임덕(lame duck)' 하는데, 구청장께서도 그런 누수 현상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곳곳에 도출될 위험요소가 보이더라고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그 인원에 맞게끔 조례가 있어서 회의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그러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통.폐합 할 것은,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개혁할 것은 합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전부 조례를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를 상부기관에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랬잖아요. 정부에서도 개혁 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봤을 때 이런 기구가, 지금 국장께서 보충답변 해 주셨는데, 조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겁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례를 고쳐서라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굳이 한 과 안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무려 10개입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한 3년 전에 행정쇄신측면으로 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쇄신측면으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는데, 단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각 관련된 조례가 틀리고, 거기에 구성된 위원님들이 틀리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각 위원회마다 구 의원님들이 한 두 분씩 꼭 같이 들어가 계십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의원 얘기하시는데요, 의원들 바쁘셔 가지고 여기 어떤 분이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일일이 참석 못합니다. 이름만 걸어놓은 상태가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지금 자꾸 위원장님께서, 어저께도 총무과, 감사담당관 할 것이 많았는데 다 못 했는데, 오늘도 위원장께서 자꾸 재촉하시니까, 용산구가 복지 으뜸구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표방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구정목표가 복지용산 건설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국장께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데, 무엇이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복지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얼마 전에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에 신문, 구독료냐 보조금이냐 따졌던 용산신문이나 신용산신문에 보면 그런 것만 대서특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대상 2006복지수준 종합평가결과가 나왔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나왔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전국에서 한 것은 강조를 안 하시고,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데, 거기는 본위원도 정말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에는 찬사를 보내드리는데요, 전국 종합평가에서 결과 아시지요? 하위권 5위?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하위권 5위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 자체에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비교평가를 해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그 자료제출 메뉴얼 분석이 다 되어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통점이 서울시에서 희한하게도 은평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 아시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재정자립도가 용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도 공통점이 25개 구에서 올해 전용차량을 출고를 했는데 은평구청장하고 용산구청장이 에쿠스를 뺐어요. 그런데 한 구는 전국에서 최우수구이고, 한 구는 전국에서 최하위를 하고, 참 아이러니 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희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서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상희원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 아시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길준 위원께서 행정관리국장 보고 "의원을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본위원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요, 이것 의원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는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10월 2일 서부지검으로 이송되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해당 문서 했을 때는 '즉시 제출하겠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수되는 즉시 제출하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벌써 본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청원을......,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본청으로 서류가 왔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왔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수당,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위임사항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위원회를 폐지시켜서 내려보내면 위원회 둘 필요가 없잖아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례에 근거해서 다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례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회를 우리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법에 다 위임사항이에요. 알고 얘기하세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노인복지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라고 했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물론 최상의 법은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용산구청이 잘못해 가지고 매도당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요. 법은 그렇지 않은데 용산구청에서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도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들이 이것을 할 때는 공부해 가지고 와서 위원이 얘기하면 바르게 얘기하세요. 우리 임의대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질의.답변하면서 위원들이 이름을 거명하고 말이지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결성됐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의회를 거쳐서 의원들의 책임이에요, 운영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인정해줬으니까 조례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좀 알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청장책임이에요? 용산구청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게 기관장 책임입니까? 상희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감독권한 있어요, 없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뭐를 하고 있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결산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기부금 있지요? 일반인들이 1만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을 소식지에 장려차원에서 내준 겁니다. 기부금을 '이병두' 회장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이병두' 회장은 35억원인가, 현재 평가하면 50억원인가 냈어요. 1년에 2억4,0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이병두' 회장보고 100억원만 상희원에 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사건 때문에 기부자들 전부 다 조사 받는 바람에 돈 내고 내가 조사 받을 이유 없다고 기부자들 전부 돈 안내요. 있는 자들이 보태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 전부 세금 공제 받는 거예요. 상희원에서 영수증 끊어주면 자기 소득세 할 때 전부 공제 받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내지만. 이런 것을 알고 무엇인가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상희원이 용산구를 위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왜 D급 판정을 받았느냐? 우리 정책이 잘못됐어요. 상희원은 사회단체예요. 법인이에요. 법인에서 해주기 때문에 용산구에는 치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산구에서 그 일을 했으면 D급 판정을 안 받았겠지요. 이것을 상희원에 위임해서 상희원에서 해주니까, 이것은 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체입니다.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공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우리 용산의 개발촉진에 따른 도시환경개선사업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 보호 및 체육시설확충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부서 건제 순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예산은 총 61억5,052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2억3,442만원 대비 8,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에서 346쪽,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1억9,62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국내여비의 증가에 있습니다. 주택과는 사업예산 없이 경상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5,502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1,309만원, 공공요금 195만원, 위험건축물 계측기 유지관리비 50만원, 피복비 108만원, 직원 급량비 3,840만원입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1억464만원, 업무추진비 2,760만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7쪽에서 352쪽,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30억3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억60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446만원이 증액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1억1,872만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로 3,708만원, 불법광고물단속요원의 피복비 203만원, 공공요금 1,418만원,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참석수당 1,862만원, 직원 급량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 1억3,368만원, 업무추진비 2,36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주민보상제 운영으로 보상금 3,000만원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억4,156만원 증액된 26억9,238만원입니다. 그 중 숙명여대 환경개선 사업비로 20억원, 서계동.원효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로 1억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1,000만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원,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8,000만원,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8,0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1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설치비 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510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억1,23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용산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의거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액 중 1.5%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1%가 서울시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교부되므로 2007년 징수 추정금액 53억8,800만원의 22.5%인 12억1,2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818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18만8,000원이며,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고지서 등 인쇄비로 5만2,000원, 일반 및 등기우편료 138만1,000원, 개발비용 산정기관 의뢰비용 등 각종 수수료 275만5,000원이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은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소송업무수행 및 자료수집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12억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비 2억5,000만원, 보안등 개량공사비 3억8,000만원, 동사무소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7,000만원, 용산 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 3억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41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3쪽에서 355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1억7,2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5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사유는 직원 국내여비의 증가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사업예산 없이 경상예산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7,666만원이며, 그 중 일반수용비 3,632만원, 공공요금 33만원, 건축심의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0만원, 직원 급량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내여비로 7,800만원, 업무추진비 880만원,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7쪽에서 371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 및 녹지경관의 보호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물 확충 등 구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총액은 27억8,142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8,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억4,935만원이 증액된 8억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녹지대 및 주민쉼터 등과 가로수, 학교 공원화사업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억3,804만원, 공원.녹지대, 주민쉼터 등의 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직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7,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직원 국내여비로 8,95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9억924만원으로 그중 서울시 및 국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로 3억3,800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15억7,1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효창 및 응봉근린공원 관리와 수목 병해충방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대비 13억1,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지원사업 지원 완료가 감액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유지관리 인건비 2억53만원, 일반운영비 1억 725만원, 효창.응봉근린공원 월동자재 구입 및 꽃묘 식재, 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3,0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5억7,12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7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 병해충 방지 및 녹지대 관리, 고향풍경지 조성, 환경정비 계절별 꽃묘 구매 등을 위한 재료비로 3억5,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쉼터 및 조경녹지분야 시설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 1억원, 자투리땅, 숨은 공지 녹화사업비 5,000만원,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5,000만원, 공원 내 수경시설 조성사업비 2,0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비 1억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7,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사업비 5,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사업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비 3,000만원, 생활권 맞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 학교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1억3,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시설물 제작공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남테니스장 대행사업비로 공기업경상전출금 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를 자제하시어 시간조절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태원, 한남, 전체 쭉 용역비 해놓은 것이 내년도에 대비해서 설계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예산서에 편성된 한남지구단위계획, 이태원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그 동안의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주변여건 등이 변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7월과 1월에 결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재정비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교통영향평가,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할 것으로 올려놓으신 것이다, 이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번에 뉴타운 연장선상에 도촉법에 맞춰서 하는 그 용역비하고는 관계없는 돈이네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 예산 요구한 것하고 자체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촉법에 맞춰서 시에 예산 얼마 달라고 요구해놓고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놓은 것이 15억원, 용역에 필요한 비용이 15억5,0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게 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4,000만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 줘요, 안 줘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마 금년에 교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만약에 안되면 언제 줍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면,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해 안 되면 구체적으로 몇 월에 좀 달라고 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줘야지 어느 시기인지 알겠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안주면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들도, 아마 12월에 몇 개 구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밖에 없지만, 2차 뉴타운 중에서 한남 뉴타운만 지정이 됐지만 12월중에 다른 4개 구청 정도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구 지정을 해놓고 용역을 시행 못 할 상황까지 가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자체예산은 어떻게 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3억1,000만원, 이미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교부되면 같이 합쳐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3억1,000만원으로 먼저 발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 예산이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먼저 발주해서, 집 매매하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 식으로 먼저 발주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니, 예산을 준다 하더라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법으로?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답답해서, 그 정도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시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후암동 미주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년 초에 청장님이 후암동을 방문하셨을 때 미주아파트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을 시켜주고 1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줘서 8월에 용역이 나온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에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장님이 2월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짓인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윤석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없고, 과장님, 계장님, 진짜 너무 민원이 없이, 공원도 용산에 여기저기 만드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장님도 오셨지요? 제가 전화만 하면 금방 와서 다 자신 있게 공원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가서 민원인에게 설명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진짜 우리 공원녹지과는 사실 지적할 것도 없고 너무 잘해서 칭찬하려고 불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개인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용산 전체를 놓고 일을 하는데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사업으로 자투리땅 조경이라든지 학교 담장 허물기라든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윤석훈 위원님 개인적인 민원뿐만 아니고, 그러면 잘한다고 격려해주신 것으로 해서 이 국은 얼른 끝내지요?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158억8,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3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376쪽까지, 2007년도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총 3억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수당인 국내여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원, 여비 1억1,800만원, 업무추진비 2,9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등 총 2억5,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 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 보상금 5,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서 382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총 5억6,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3,100만원, 여비 1억7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 총 2억5,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도시교통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보행자안내 표지판 교체,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에 2,1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교통편의 시설물유지관리비 3,1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7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총 1억3,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5,800만원, 여비 5,600만원, 업무추진비 1,300만원, 포상금 1,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404쪽까지 토목과 예산안은 총 107억6,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41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 등 4개 세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목행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7,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48에서 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57억7,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34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7,800만원,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2,3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8억원 등 사업예산 36억8,800만원으로 총 36억8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 대비 1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관리 예산안으로 경상예산 8억1,7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등 사업예산 3억1,100만원에 총 11억2,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7억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개량공사, 동사무소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등 9억원은 508쪽에서 509쪽 특별회계인 기반시설관리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서 415쪽까지 하수과 예산안은 총 34억4,8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8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수방시설물 관리 등 2개 세항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안은 경상예산 7,900만원,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 이태원1동 11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19억3,200만원에 총 21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5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안으로 경상예산 5억3,3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사업,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 사업예산 7억6,800만원 등 13억1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3억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산 제3유수지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 예산액 3억원은 509쪽 특별회계인 기반시설관리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25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총 6억4,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난관리, 민방위관리 등 2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 여비 5,6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기금전출금 3억800만원 등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안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7,800만원 등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00만원, 자체사업 400만원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에서 475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172억4,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3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4억 6,500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서 494쪽까지 세출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안과 같이 17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 주차관리 예산안은 92억3,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7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15억5,500만원과, 경상적경비 17억6,7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33억2,2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5억4,0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6억원, 피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4억3,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600만원, 자산취득비 3,600만원 등 사업예산 17억5,7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4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으로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55억6,2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예치금 21억8,100만원 등, 총 77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예산대비 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4쪽 예비비 예산안은 2억6,3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들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예산이 작년대비 많지 않지만 좀 증액이 되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78쪽, 방치차량 처리비용 해가지고 밑에 쭉 내려오면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그 다음에 교통업무 관련 플래카드 제작, 이것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가 비싸고 싸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교실의 플래카드 제작은 저희가 실내에 붙이는 것이 있고, 또 실외에 붙이는 것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교통업무 관련해서 플래카드 제작은 실외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그 내용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제작비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플래카드 제작은 제작비입니다. 붙이는 것까지 다 포함해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각 용산구청 전과에서 플래카드 안 붙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일 싼 것은 1만7,000원에서부터 제일 비싼 것은 11만원까지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9쪽 보면 정비교실초빙 강사수당 있지요? 이게 시간당 5만원씩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시간당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싸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관내에 있는 서울자동차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실비로 해서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강사료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문강사가 아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전문강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서울자동차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용산구 보광동에 보면 정수직업훈련원이 있지요? 거기 교사가 좀 상급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이 자동차정비교실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내에 서울자동차고등학교라고 하는 자동차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 대상이 주민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주민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좀 질 적으로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질 적으로 높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자체가 새로 면허를 따서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법규라든가, 기본적인 정비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강사료 예산편성 한 것 중에 제일 싸서 그러는데, 강의할 때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포상금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포상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석규

박석규위원

체납징수 많이 받으면 과장님 앞으로 많이 떨어집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많이 안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모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과를 예를 들면서 피라미드식으로 과장은 포상금이 돌아간다더라, 예를 들어서 3개팀에서 징수하면 그 실적을 과장님도 나눠 가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은 3군데에서 받더라고 하던데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제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 2, 3팀에서 오면 실제로 제일 고생한 분은 직원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은 세 군데 것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 분에게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짚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남동 오거리 도로개설 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교통영향평가 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하고 다 해서 했잖아요? 교통문제는 주무과에서 해서 넘어갔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알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복개천에 거주자우선주차 다 삭선 하지요? 언제까지 삭선 하는 것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덧씌우기가 끝나고,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12월달까지만 하면 다 끝이잖아요? 영향평가 했으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 한남동 기존에 있던 주차라인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도로 새로 개설한 도로하고 양쪽에 2개 도로가 새로 되어서 일방통행이 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차로가 3차선이지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수요량이 남지 않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토목과에서 준공이 끝난 후에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영향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린파킹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작년수준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13억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범지역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시범 동은 없습니다. 시범지구도 없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골목별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시범지역을 선정할 만큼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담장허물기사업을 주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거기 치중해서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10일 전에 그린파킹 담당자한테 어느 지역을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위체계가 잘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의원이 그 담당직원한테 유선 상으로 이야기하면 우선 팀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직원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린파킹 담당직원들 누구 전화 받은 사람 있나, 없나 물어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 금호연립을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이제하면 언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남2동에 하면서 주민한테 멱살 잡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조사를 차근차근하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제가 3대 의원 때도 숙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해서 싸움이 났었는데 그때 행태나 지금 5대 들어와서 하는 행태나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개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금호연립 같은 경우는 삼각지대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삼각지대로 동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번에 물난리가 났을 때 구청 우리 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피해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억울하게 지하에 없는 분들 한숨소리만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린파킹 주차장 넓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야기하기에 통장님 보고 제가 넣으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일부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하고 해서 우리 그린파킹 팀에다 전화를 해서 기초조사를 좀 해봐라 했는데 그 보고를 팀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되겠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올텐데요, 어차피 이번 사업은 12월 말로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어떤 사항이 전개되면 거기의 주무과의 과장 정도는 어떤 상황인지 보고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무능하다던가 안 그러면 직원들한테 덕망이 없다던가 그런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리 이 시대가 수평적 시대라고 해도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 수해 때 우리 치수과 팀장이 와서 설명회 하면서 그 분들이 주민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능한 과장님이 분발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우리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부회의 때말고 실무를 맡은 동장님한테 민방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담당들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해서는 없고요, 상반기 4월에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민방위 동 담당이나 동장님들, 통.대장님들 교육과 관련해서 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게 얘기하면 내년 신규자원 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별도로 가진 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긴급 재난 시에 대피요령이나 구급약,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쟁이 발발했다거나 핵무기나 이럴 때 응급조치요령이나 이런 것을 민방위대장이 동장님이시지요? 그 분들을 그런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던가 모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스'냐 '노'냐, '알고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 소집한 교육은 그 분야만 집중해서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동장도, 동장이 그것을 모르니까 구급약이 있는지 없는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대답이 이원화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한 동장은 모 의원한테 질책을 받고......, 420쪽 갑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부서 간담회 등 30명, 2회, 60만원 있지요? 이것 어느 분들로 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1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훈련이나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부서 간담회 등 해 가지고 30명, 2회, 한 번 할 때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60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을 상대로 해서 30명 간담회를 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유관 부서냐, 이겁니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재난관련 부서 직원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관련 부서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 토목,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수, 토목, 전체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다 해당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하수면 하수에서 어느 팀이라든지 딱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간담회 등 해서 인원 없이 60만원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치수과도 되고, 토목과도 되고, 동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에 인원이 3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16개 부서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16개 부서 몇 명이에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 한 명씩 담당자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재난, 가스,
석규

박석규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나머지 14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철도도 있고, 제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싶은 것은,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하니까 제일 하부기관에 있는 동장이 피가 마르고 동 직원이 피박 맞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어요. 위에서 일을 잘해줘야 아래에서 일을 잘 해 주는 겁니다. 이것, 서류는 인원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운영하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긴급피난 때 재난상황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평시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평시에 말고 긴급 시에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 시에는 해당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사고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책본부장은 누가 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청장이 24시간 근무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부구청장님은 부대책본부장으로 계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직표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폭설에 대비해서 계획 짜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토목과 소관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폭설이면 재난 아닙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도 종합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시행 부서가 토목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폭설에 대기하면 상황실 가동하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기능별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폭설이 오면 재난상황실 운영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운영이 될 때 장비라든가 무엇에 대해서 토목과 외에는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이 일반호우가 내린다거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일반상황일 경우에는 그 기능 부서에서 상황실도 운영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폭설이나 폭우라는 것은 특별사항이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폭설화 되어서 재난사고화까지 되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폭설이 오면 집이 부서진다든지 차가 통행을 못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이 짜여져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쉬는 걸로 갑시다. 제일 끝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700명에 1회 했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9월이나 10월중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00명이 다 들어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하면, 600명에서 550명 이상, 8, 90%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오면, 교육할 때 발송하는 기관은 어디로 발송합니까, 서류를?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그분들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고요? 그냥 무작위로 플래카드 달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로 홍보해서 오게 하는 것인지,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실 때도 동에서 행정차량 편의를 제공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한 것 있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올해 한 것 있냐고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올해 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자료 있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1,000원인데, 간담회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담회가 아니고요, 교육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700명이 1,000원씩 해 가지고 70만원?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가 아니고요, 교육 오시는 분들의 음료수 대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음료수를 하나씩 준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음료수도 드리고, 또 책자도 홍보물로 해서 드리고, 강사도 해서 특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음료수 주고 책자도 하면 1,000원이 넘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 대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안전교육 하는 강사는 여기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418쪽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관리봉사자 교육강사료 해서 30만원 1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0만원이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분이 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방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방재관련 대학교수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음료수 준다는데 그 내역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설대책은 토목과말고는 재난관리과에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네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으로 저희가 모든 재난에 대해서 각 기관, 그러니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소방, 철도, 가스, 전기, 다 수합해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전단계까지는 기능 기관별로 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설장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설장비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제설차량 3대하고, 유니목 1대,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갖고 있는 대형살포기 2대하고 중형살포기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목적차량이 3대라고 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가지고 모자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청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다목적제설차하고 유니목하고 그러면 4대가 되는데 충분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물청소차량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다목적으로 하면, 물청소차량 대형차량 운전원들은 다른 쪽으로 해서 쓰고 있지요? 차량은 차고지에 가서 겨울동안 잠자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목적차량처럼,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겨울에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차량에 살포기가 탑재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물탱크만 있는데 물탱크를 떼어내고 살포기를 탑재하려면 공장에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다목적차량이 3대 있다고 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목적차량이 살포기하고 그것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다목적차량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살포기하고 물탱크, 그리고 크레인이 붙어있습니다. 다목적차량의 살포기를 뜯어내고 물탱크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가물 적에 물탱크에 물을 담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탱크 먼지 제거하는 것 해 가지고 물 뿌리는 차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도 동에도 가 보면 동 차량이 염화칼슘 뿌릴 수 있게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소형살포기를 ......,
석규

박석규위원

있지요? 그것을 제 얘기는, 이것도 구조변경을 하면 물탱크 차를 별도 차량을 구입 안 해도 약간만 변형시키면 운전원하고 있는 유효인력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용산에 비탈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한강1동이라든지 보광동이라든지 용산2가동이라든지, 경사진 곳에 염화칼슘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의 집' 385개소를 선정해서 적재를 해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동장님들한테 동절기에 대해서 간담회 가진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 동직원들을 상대로 제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는 용산구에서 눈 내려서 다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없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안 쓸고 놔뒀다가 미끄러져서, 미끄러진 사람이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는 민사소송이 되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조례만 있고 우리 구 조례는 없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도록,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 만든 것은 없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구 조례까지는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없다는데 한 번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니까 믿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권용하위원

376쪽 제일 하단에 미불보상금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금은 저희가 원래 사업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곧바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락되었다던가 소유자를 그 당시에는 찾을 수 없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금입니다.

권용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권용하위원

서울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소관부서가 주민자치과인 줄 알고 어제 주민자치과장께 했더니 "그것은 토목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동감사를 해보니까 동장분 들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용산에 고지대도 많이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치워야 하는 범위, 치워야 하는 순서, 이런 것을 동장 분들이 숙지를 못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홍보물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 2,000매하고 전단지 1만1,000매, 현수막 113개소, 그리고 어깨띠를 500개를 해서 전부 동에 배부해 주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장 책임 하에 전단지를 건물소유자한테 주도록 해서 대대적으로 12월달부터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또 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과장님께 물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 조례 조항에 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제설.제빙시기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리는 눈의 양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고,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동장 분들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두 동을 했는데 동장 분들이 전혀 생소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젊은 분들, 만약 눈이 내려서 이 조례를 법적으로 잘 아시고 깐깐한 분을 만나면 4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소송을 걸면, 만약 골절을 당했다면 꼼짝없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동의 동장께서 주민자치회의나 기타 등등 직능단체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동장 분들이 이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 이것을 다시 주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 하면 요즘 우리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꼼짝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만약에 본위원도 많이 다쳤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제기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께서 동장 분들께 다시 충분히 숙지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효창동 금남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이 시비로 공사한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보면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효창동에 살다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많이 봤는데요, 과장께서 혹시 공사할 때 현장을 답사하신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여러 번 답사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당초에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효창구장 올라가는 데까지 아스팔트가 노후 되고 균열이 많이 갔으니까 마저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효창운동장 입구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혹시, 차선 긋는 것을 도선이라고 하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차선도색입니다.

권용하위원

차선도색 공사하는데 도색비가 만약 10m 정도 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꼭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100m를 기준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위원이 묻기 편하게 물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0m를 했을 경우에 2만3,000원꼴 됩니다.

권용하위원

선 하나 쫙 그려 나가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100m면 23만원이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폭이 10m 도로 같으면 선이 6개가 그려지지요? 편도 2차선, 왕복차로 하면,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100m 같으면 6개 같으면 돈이 한 15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이것이 이번에 시비로 공사가 되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시비나 국비는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반환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시비나 국비나 구비가 다 우리나라 돈이니까, 과장께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다 알뜰하게 써야 되겠지요? 나라 돈이니까? 설사 반납을 하더라도 아껴 써야 되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많이 노고가 많으시니까, 그냥 과장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 금남초등학교 앞에 스쿨 존 공사를 하면서 1차, 2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창동사거리에서 국민은행까지 1차적으로 하고, 한 보름 뒤에 국민은행에서 효창운동장 앞까지 한 150m공사를 했는데 2차적으로 공사할 때 보니까, 그 날짜가 정확하게 2006년 11월 14일입니다. 국민은행에서 효창운동장 앞까지 공사했는데, 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한 150m에서 200m 그 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침 9시에 도선공사를 하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 와서 하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도선공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 딱 12시간 뒤인 저녁 9시에 그 도로를 파고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국민은행에서 효창운동장 그 사이, 육안으로 한 150m에서 200m를 아침 9시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체크했는데, 아침 9시에 도선공사를 했는데 딱 12시간 뒤에 도로를, 쉽게 말하면 깎아내고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떻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낭비는 낭비거든요? 그러면 거의 150m 되면 돈이 그래도 몇 백만원 단위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금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과장님께서 감독소홀인지, 그렇지 않으면 팀장께서 지시를 잘못 내렸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꼭 구비가 아니라고 해도 시비라고 해도 반만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낭비되는 예는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편삭을 하고 포장을 새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차선도색을 하면 처음에 했던 것은 사실 공사비를 지급 안 합니다. 최종으로 해놓고 준공할 때 그때 연장을 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중간에 차선도색이 편삭을 해서 없어 졌는데 다시 그었으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원료 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재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포장을 더 했더라도, 그것이 지워졌더라도 그 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 적으로 자원낭비지요. 우리나라가 빚도 많고 한데, 어떻든 구비든 시비든 낭비는 낭비니까 그런 것은, 아마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는 구에서도, 이것은 주민들이 보면 충분히 오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연말만 되면 파헤친다고 아우성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제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중으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경계석을 가는데, 경계석이 한 1m 정도 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m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이 한 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3만원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자기소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박홍엽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현재 1만8,000포? 금년에 산 것이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만200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한 포에 5,000원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용산구 전체에 385군데가 보급되어 있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보관함입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배치는 잘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포나 샀습니까? (사회교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년도 재고량이 7,100포입니다.

윤석훈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염화칼슘을 다 쓰고 바닥나고 없었습니다. 없어서 2차로 들어와서 2차도 다 썼는데, 3차 사서는 한 군데에 보통 5포, 적게는 3개에서 5개, 이것이 여름내 있다가 금년 가을에, 염화칼슘 갖다 놓기 전에 저희 집 옆에도 5포 있었고, 보통 적은 데가 3포, 5대씩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어디로 가져갔는지, 동사무소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여기에서 가져갔나? 작년도 염화칼슘을 여기에서 다 회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현재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 동안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작년도 것이오. 작년도 것이 굳어서 여름내 비 맞고 해서 쓰지도 못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굳어서 못쓰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새로 갖다놓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3월달, 4월달 눈이 안 올 때 되면 이것을 회수를 하든지 해야지, 여름내 보기도 흉하고, 또 예산 적으로도 한 포에 5,000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385군데에 3포씩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 4월쯤 돼서 눈이 다오면 동사무소에 순찰을 시켜서 다 확인을 해라, 염화칼슘이 눈만 오면 갑자기 없어지는데 그것을 또 보기 싫게 날이 더우니까 안 가져가요. 집에 잘 보관했다 다음에 써도 되는데 안 가져가고 보기 싫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꼭 좀 3, 4월에 다 회수를 하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것은 제설기간이 끝나면 동장책임 하에 전부 다 회수를 해서 비닐로 덮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에서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바로 새것으로 교체를 해놓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통대장교육비가 100% 올랐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와 내년은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교육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던데요? 424쪽 제일 밑에.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1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통대장들 교육 시에 1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식비로 주는 것이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줍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을 5,000원씩 주지 않았어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 1만원이었습니다.

윤석훈위원

매년 5,000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대장이 몇 명입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34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은 240명밖에 안돼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구비에 반영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을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민방위대장 옷을 몇 년도에 해주셨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반영된 이유는 작년부터 옷이 바뀌었습니다. 색깔도 노란 계란색으로 바뀌고 모양도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동장님들하고 구청 과장님, 주로 이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통 민방위대장님들 전원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민방위대 대장인데 교육받을 때 보면 사실 점퍼라도 제대로 입고와야 대원들이 교육받는 게 뭐가 되지 점퍼 걸치고 온 사람, 티셔츠 입고 온 사람, 엉망진창이에요. 옷을 준지 오래돼서요.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단체복을 입혀서 민방위대장 같아야 교육을 받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온 사람, 별사람이 다 있잖아요? 대장도 똑같이 옷도 아무 점퍼나 걸치고 오고 티셔츠 입고 그런데, 단체복을 해 입혀서 그래도 대장답게 해야 교육다운 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서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방위 통대장님 피복비가 금액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번에 좀 해서, 한 525만원 잡혀 가지고는 반밖에 못해 드리거든요. 이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전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74쪽에 보시면 피복비(가로정비단속원) 있지요? 방한복, 안전화가 있는데 옷값이 좀 싼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실제 제대로 사려고 하면 비싸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래위를 하는 겁니까? 점퍼만 하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점퍼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아래위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왜냐 하면 옷값도 3만원부터 18만원까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깁니다. 똑같이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느 분은 따뜻하고 좋은 것을 입고 어떤 분은 싼 것을 입으면, 흔히 주인 잘 만나면 좋은 것 입고 주인 잘못 만나면......, 이게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신발은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가로정비 특별단속원 해서 야간,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야간, 박물관에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야간, 박물관이 붙은 게 아니고 야간단속도 있고, 휴일날 박물관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박물관에는 안가도 시원하게 잘돼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안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단속을 했다가 정리가 돼서 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했더니 그 뒤로 또 엉망이 돼서 바로 또 들어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이면 야간 특별단속이 있고 주간 특별단속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도깨비 식으로 단속가면 넣고 단속 안가면 또 나오고, 이런 특별단속지역이 있는데 상습지역은 용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한 4, 5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상습적인 데가 용문시장 있는 부분하고 후암동 종점, 한남동쪽, 전자상가쪽, 배문고등학교쪽 길,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4군데 나열한 데는 공감이 가는데 한남동쪽은 사실 조그마한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지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저번에 몇 번 사무실에 가서도 이야기해드렸는데,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도 이익이 창출되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간특별단속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옷도 다른 데처럼 18만원짜리 안 하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해줘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가서 의지를 표현하고 두세 번 가도 안되면 의지력을 가지고, 물론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남 좋은 것 주는 게 제일 좋은 인심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 그 뒷장에 가로정비단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야식비가 나갑니까, 야간에? 5,000원 주는 것말고 특별히 나가는 것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주로 고되고 힘든 일, 남하고 다퉈야 하는 일,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됩니다. 그런 때 직원들 사기격려 차 쓰는 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주간에 단속 나가는 사람하고 야간에 단속 나가는 사람하고는 그분이 그분이겠지만, 똑같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그런데 야간에 겨울에는 굉장히 길고 춥거든요. 이럴 때는 좀 배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땅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로 소송이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청구가 없었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나타나서 소송이 결말이 난다든지,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돼서 청구가 들어오면 내년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해주기 위한 예비비성격의 자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측 가능한 쪽으로 해서 대비해놓은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많은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너무 적습니다. 지금 용산구의 평당가격을 보면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 세워놓으면 준비조차도 못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소송은 수시로 들어오고 발생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 한 해만 따지면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한 8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승소율하고 패소율은?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주로 반반으로 봐야 되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정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제일 고생하시는데 단속하면서 불법주차 딱지 떼다보면 싸울 수가 있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건 있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거의 다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에도 1개 지역에서 엊그제도 싸웠는데 제가 나가고, 그분들이 나중에 사과를 합니다. 경찰서 지구대까지 갔었는데 지구대에서 조서 받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들도 굳이 고발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그때 현장상황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떤 때는 인권이, 국가 기강이 너무 해이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 왕왕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사례가 나와줘야지, 그냥 나중에 가서 실컷 패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무마가 되면 결과적으로 단속요원들의 사기저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별도로 많이 수당이 나가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수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건수위주로 하면 경쟁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될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에 대한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면 그것은 또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현실에 맞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는 주민이 와서 이야기하면 흔히들 옛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금세 댔다가 갔다오는 사이에 단속요원이 와서 상황설명을 하면 도와드리는 쪽에서 서비스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건수위주로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떤 조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칭찬을 듣는 조가 있고 어떤 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조가 있다,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가끔 제가 직접 듣습니다. 주민한테도 듣고, 위원님들께도 가끔 그 얘기를 들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위로를 하면서 그런 실례를 많이 들어줍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주로 하도록, 건수를 한두 건 못해도 우선 주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있으니까 편의를 제공해라, 교육을 제가 와서도 몇 번 했습니다.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해서 자주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전자 이야기와 후자 이야기가 상반되는데 억울한 쪽에서, 금세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깐 한 것은 관용해서 해주고 어떤 때는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힘센 사람한테는 봐줘요. 좀 연약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 그것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가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글자그대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86쪽, 국내여비 부분 있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교통특별대책 있지요? 정기단속하고 특별단속하고 돈이 좀 틀리네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 자체가 특별대책이거든요. 정기단속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합니다. 야간, 조간이 있어서 보통 4시간 이내에 하고요, 그 밑에 특별단속은 명절 전후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야간이나 특별한 날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단속하는 경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부분 여비성격은 다 2만원을 해놨던데 어떻게 여기는 1만원을 했어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규정상 아침에 4시간 이내거든요. 저녁에 잠시 하는 것도 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절반 잘라서 1만원 한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여비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별단속 하면 주로 야간에 하는 겁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특별단속은 명절 전후, 일요일, 토요일, 명절 때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요,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때에 긴 날을 요구할 때도 있고, 구청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은 명절 전후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특별단속은 상습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데 있지요? 교통량이 많은데, 차량통행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중요한 것이지 꼭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청장님 지시사항은 왜 나오는지 압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특별지시 하잖아요? 청장이 차 몰고 가는데 막힌다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여기에서 특별단속은 시간개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차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선, 1차선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급하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댄 것을 주로 과장님이 지역에 라인 그어놓은 데에 한번씩 가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 맡깁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공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고,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저도 순찰을 돌거든요. 제가 여기 온 지는 2달 약간 넘어서 많은 데는 못 나가봤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여러 군데를 돌면서 수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동장을 하셨다니까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에다 그 차를 다른 데에 파킹시키고 저녁에 포장마차 하는 데도 있지요? 그런 데 가본 적 있습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산역 앞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봤느냐?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불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한번 팀장을 보내시든지 해서 수시로,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양보 얻어서 다른 데에 대고 장사한다, 그러면 왜 그 집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고요, 잘 훑어 봐서 교통이 원활하게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버스중앙차로제가 한강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깥 차로의 택시라든지 정차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강남 같은 데는 카메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폭이 되잖아요? 그것을 경찰하고 협조하셔서라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포상금 때문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년대비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3,2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 내용을 자세히 내용적으로는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한 거예요. 성과상여금 2,9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던 것을 뺐어요. 다른 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그게 빠진 것이고 실질적인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오히려 600만원인가 늘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마포구에 들어가서 마포구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인근 마포구를 보니까 거기도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놨는데 징수포상금, 지금 과장님 편성해서 올리신 것은 5,000만원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4,500만원 했던 것을 5,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마포 같은 데는 2,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너무 과도하게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마포나 용산은 재정규모라든지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을 직원보고 종합해서 보자고 했더니 총액으로는 감소가 되어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확실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세입에 삼성여객부지매입 임대료 1억2,400만원 정도가 잡혀있군요? 삼성여객부지 매입한 게 몇 년도에 매입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매입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매입해서, 땅 사놨다가 세월가면 땅 값 올라서 재산증식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사업 하려고 사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임대료가 얼마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임대료가 같은 거예요,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상복

이상복위원

처음하고 지금하고 얼마 차이나요? 2002년도 매입당시하고 지금 임대료하고? 그것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매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엊그제 동료위원이 아리랑택시 부지매입에 대해서 거론한 바 있어서 안 물어보려다가 한 마디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삼성여객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뚜렷하게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임대료 받아서 오래 놔두다가 건물이 오래되니까 도색이나 하고 타일이나 바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좀 빨리 신경 쓰셔서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했으면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충분히 주차난 해소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계속 방치하듯이 놔두고 우리 구에서 임대사업 할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상복

이상복위원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냥 내팽개쳐놓고 있어요. 지금 삼성여객에서 쓰니까 그렇지 삼성여객이 거기에서 회차하기도 복잡하고 버스종점으로 사용하기가 협소해서 만약에 다른 부지로 이사가면 임대하기도 어려워요. 임대도 안 하면 그냥 놀려놓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유재산이 조사해보면 임대하지도 못하고 흉가로 비워놨던 것도 그 동안 재무과에 확인해보면 여러 채가 있고 그랬어요. 만약에 삼성여객이 떠나면 세놓을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일 잘 하시니까 그것을 추진하셔서, 거기에 신경조차도 안 쓰고 계시니까, 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것 환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포상금이 있는데 490쪽, 세출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 불법주정차단속 우수부서(동) 포상, 동이라고 한 것이 아마 동사무소인 모양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이 뭐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에서도 합니다마는 동에서도 담당하고......,
상복

이상복위원

위의 것 먼저 설명해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과태료 포상금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하고 분리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실적에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하고, 여기에 주차 관련된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유공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적이 많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체납징수는 줘야 된다고 인정이 되는데,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하게 되면 능률도 오르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은 이의가 없고, 불법주정차 단속관련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단속관련'에 대한 내용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33명 12만원씩 주는 것은 청장님 방침 받아서 이렇게 급여성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무슨 '공로' 그러는데 그냥 골고루 급여성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날마다 주민들하고 싸우고 엄청 고생하고,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 과목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싸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는데 이게 아마 위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포상금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이게 급여성으로 해서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를 들어 이게 포상금이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급여성으로 주기 위해 다른 예산항목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포상금으로 해서 그 항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포상금이라 해서 12만원씩 해놔서,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상복

이상복위원

단속을 잘했다고 해서 상 주듯이 주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동은 어떻게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동도 공익요원 하나하고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등에서부터 이번에는 11등까지 해서 최우수동은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동 2개동은 40만원, 장려동, 노력동 해서 금액 차이로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창장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도 비슷하게 직원한테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동 직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말만 동포상금이고 구청 과 직원 주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600만원인데, 12명, 2회 1,200만원이니까 월 10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한 주차단속 담당이 있잖아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급여성으로 전체 나머지 직원들까지 돌아가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그 중에 담당한테는 10만원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도 우수한 동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요상하게 포상금이라고 해놔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것을 건수 위주로 하거나, 불법단속 하는데 포상을 하거나 이렇게 능률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춥고 고생한다고 줌으로 인해서 교통난 해소도 시킬 수 있고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춘

이청춘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정회

2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위원회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간사이신 박홍엽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홍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7회계연도 총예산 1,983억8,000만원 중 구 의회사무국 예산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홍보팀 신설에 따른 구의회 홍보화보 제작 등 3천만원 증액하고, 급량비, 특수업무수행 1천만원 감액,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수행원 600만원 감액,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타 자치단체의회 벤치마킹 100만원 증액,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바람직한 의회운영 구현을 위한 구민모니터링 등 600만원 증액,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연구실 파티션 등 설치 500만원 감액, 총무과 예산, 총무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직원선택적 복지비 1억원 삭감, 주민자치과 예산,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비”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주평통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같은 과목 내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 동행정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문고도서 구입비 5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기획예산,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수작업업무 전산화 5,000만원 증액, 민원정보과 예산 행정전산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무인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89만6,000원을 전액삭감, 세무1과 예산 세무1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포상금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1,400백만원 삭감, 세무1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구매 2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경상예산,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 등 처우개선비 8,289만원 전액삭감, 경상예산,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처우개선비 457만5,000원 전액삭감, 보건지도과 예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방역장비유지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방역재료구입비, 500만원 증액,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보건사업 차량구매비 1,50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성교육강사료 75만원 증액, 업무추진비로 성교육교사 간담회비 6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새마을부녀회봉사활동지원을 여성단체 봉사활동지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생활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교실 조리실습실 설치비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보육시설견학 560만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립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구입 1억6,6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등 위문(설날, 추석) 700만원 증액, 소년소녀가정 등 위문(가정의 날) 175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육성경기 정기대회 배드민턴 200만원 증액, 족구 300만원 증액,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교류경기(축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야구) 보조 500만원, 어린이 교류경기 (초청) 2,400만원으로 분류기재,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 1,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위탁, 5,196만6,000원 삭감,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 설치 4,000만원 증액, 주택과 예산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100만원 삭감, 건축과 예산 건축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1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100만원 삭감,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태원동 118의20에서 118의19간 도로개설 공사비 19억원 중 12억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과목경정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중 기반시설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9억원을 토목과 일반회계 시설비로 용산 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을 치수과 일반회계 시설비로 과목경정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방장비, 수중모터펌프구매 1,000만원 증액, 수방시설물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연간단가), 1억3,337,000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민방위대장 및 통제관 525만원 증액,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구매 8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포상금, 불법주정차관리 및 체납과태료 징수와 예산절약성과 상여금 1,3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따른 장비구입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용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예산과목 중 세항 복지시설, 관리는 사회복지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예산 수정했을 때 한 것과 계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서 5분간만 정회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만 정회해서 그 계산을 좀 보고 나서 가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3분 정회

2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