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 서경원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 어린이식생활 안전에 관심이 많으셨던 고인의 뜻을 잇고자 본의원이 고인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섭취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한 실태 검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오염 실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 서초구 등 5개의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전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